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세는 다르다

우리옹달샘 2012. 6. 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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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만 혜택

서울 성동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이사를 하면서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긴 했지만 사겠단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언제 팔릴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5ㆍ10 부동산 대책'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기준 완화가 포함돼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졌다는 소식에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기만 하면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잠시. 이젠 취득세 걱정이 새로 생겼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한다는 조건 아래 1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냈는데 이번 대책에 취득세 감면 조치는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6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취득세와 농특세ㆍ교육세 등을 포함해 집값의 2.2%인 132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2주택자라면 2640만원(4.4%)을 내야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여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만약 A씨가 2년6개월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기존 주택 처분에 따른 양도세 부담은 없지만 신규 주택 취득 때 감면받은 세금 1320만원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A씨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연장됐다고는 하지만 2년이 지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니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김민찬 우리세무회계 회계사는 "양도세 감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일시적 2주택 상태가 2년을 경과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별개"라며 "이번 대책에 취득세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일시적 2주택자들은 기존 주택 매수 시기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주택 매도 전략을 세울 때 취득세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년 안에 살던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년을 넘어서면 취득세 혜택은 물 건너간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취득세 등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추가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감면받은 세금 범위에서 매도희망가를 낮춰 매도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출처 : 정연길 공인중개사
글쓴이 : 하계동 정연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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