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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정부가 18일 발표한'전ㆍ월세시장 안정 대책'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건설업체들이 단기간에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유계층의 자금을 주택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임대 물량을 늘리는 한편 침체된 거래도 활성화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대사업자에 세제 지원 혜택 듬뿍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위한 '선물 종합세트'를 풀어놓았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꺼낸 것이다.
민간의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3가구 이상 임대를 놓아야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던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사실상 1가구만 임대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가구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3년의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시중 여유자금이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쪽에서는 집이 안 팔리는데 한쪽에서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수급 불일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중 부동자금을 주택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전ㆍ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이번 대책의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 오피스텔 개발 확대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 2009년 24만㎡ ▲ 2010년 68만9000㎡ ▲ 2011년 상반기 51만3000㎡ 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더욱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 세입자 부담 경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시켰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태다.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빌리는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됐다. 앞으로는 이 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로 늘어나 중산층까지 세제공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현행 5000만원이던 전세 대출보증금 한도를 6000만원까지 늘렸다.
근로자 및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기간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대책 약발 받을까
이번 대책으로 최근 수요가 늘어난 소형 주택 임대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집 외에 한두 채 더 사서 장기간 전·월세를 놓으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 나중에 집값이 오른 뒤 팔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이 사라지면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에서 언급된 내용 대부분의 경우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데다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으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전셋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도 많다.
곽창설 나비에셋 대표는 "집값 하락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장래 차익이 있어야 가능한 양도세 비과세 등 세제 완화만으로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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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정부는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발표한 대책
(1.13, 2.11, 3.22, 5.1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8.18일 확정·발표하였다.
【 대책 주요내용 】
① 하반기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
먼저,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 (대상) 세대당 12∼30→12∼50㎡, (한도) 40→80만원/㎡
-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6.30 )
임대주택택 개정안 국회발의)하기로 하였다.
공공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
(9∼10월 2.2만호) 하고,
- LH공사에서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9월중 매입공고)하여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금년중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가의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저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주택구입 지원과 재정비사업 시기조정 등을 통해 전세수요 분산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 4.7%로 0.5%p 인하하기로 하였고,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 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전월세 수요가
흡수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시기의 조정
·분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③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한도를 상향(광역시 등 저소득가구 5→6천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최장
6→8년)하기로 하였다.
④ 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통해 금년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확충하여
-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중인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를 단독·다세대로 확대하고, 임차인들이 지역별·가격별·규모
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셋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 구체적인 불법 중개행위 유형·사례를 파악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기대효과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기 추진중인 대책들(1.13, 2.11, 3.22, 5.1 등)과 함께 이번 추가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을 이사철 전월세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중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작년 하반기
이후 단기내 입주가능한 중소형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입주가 본격화되면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수도권 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등 인허가(천호) : (‘09)39→(’10)53→(‘11.상)42
* 수도권 오피스텔 인허가(천㎡) : (’09) 240 → (’10) 689 → (’11.상반기) 513 이번 대책으로도 시중 여유자금의
임대주택 건설·공급 투자가 증가하여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 전월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전월세 시장동향 및 안정방안」
[8.18대책] 전ㆍ월세시장 안정 대책 KRP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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