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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근본책 쏙 뺀채 집주인만 세제혜택

우리옹달샘 2011. 8. 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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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근본책 쏙 뺀채 집주인만 세제혜택 //

한겨레 | 입력 2011.08.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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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올들어 세번째 대책


임대사업자 지원확대 초점 전문가들 "번짓수 잘못짚어"


월세증가 문제 처방없어 전세난 해소엔 역부족

정부가 18일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내놨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전월세 대책이다. 앞서 발표한 1·13 대책과 2·11 대책에도 뛰는 전셋값을 잡지 못하고 최근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에 올라탄 서울 강남발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다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을 앞세워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사 세를 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주택공급이 늘어나는게 아닌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근본 대책이 빠져 있어 가을철 전세 대란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한테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줬다. 예컨대,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를 놓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보도록 했다. 지난 2·11 대책을 통해 세제혜택 대상을 5가구에서 3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로 확대한 뒤 이번에 다시 수도권에서 1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로 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그동안 정부는 전월세난이 되풀이될 때마다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실효성은커녕 늑장 대책으로 시장의 호응도 얻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임대소득보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높았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택매매로 시세차익을 얻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 해도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더욱 크기 때문에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사 임대주택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정남수 부동산센터장은 "이런 이유로 정부가 각종 특혜를 남발해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것"이라며 "각종 지원으로 지금의 상황을 일시 모면해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시장상황에 따라 지금과 같은 전월세난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공급자인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남발하면서도 수요자인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은 매우 인색한 것은 균형을 잃은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차인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나, 대출확대 등은 일시적인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책의 초점을 전월세 가격 안정과 거주기간 보장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문제는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월세는 남아도는데 전세물량이 모자란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임대료 상한제 등 가격관리를 추진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만 양산해서는 전세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1가구 이상 매입 임대사업자 허용은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다주택자에게 전셋값 안정을 위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데 의무는 없이 다주택자에게 세제특혜만 준다는 것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되기 힘들다"며 "특히 월세 증가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