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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비거치식 등 현 5%에서 30%까지

우리옹달샘 2011. 6. 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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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고정금리` 비중 확대

가계부채 대책… 비거치식 등 현 5%에서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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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 허우영 | 입력 2011.06.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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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현재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6배 높인 3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또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해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3월말 현재 가계부채(801조원)가 외환위기 이후(1999∼2010년) 연평균 13.0% 증가해 경상 GDP 증가율(7.3%)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채무 건전성, 채무자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변동금리ㆍ일시상환 높은 비중), 저신용층의 상환 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 위험요인이 많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경제ㆍ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및 거치식 분할상환을 고정금리와 비거치식으로 유도키로 했다. 2016년까지 현재 5% 수준인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상환대출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한도를 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고, 다른 대출의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면제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BIS(국제결제은행)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채무자의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을 통한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DTI(총부채상환율)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변동성이 낮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변동폭을 축소하는 옵션부 대출상품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사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현재 3000만원)를 내년 말까지 2000만원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와 관련해선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신용카드 이용실적처럼 개인신용평가 시 반영할 방침이다.

허우영기자 ye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