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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방해 및 팔당유기농 약식명령과 4대강 사업의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도정질의

우리옹달샘 2011. 6. 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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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5월입니다. 7, 80년대를 살아온 5월을 견뎌냈던 모든 사람들은 상당한 아픔과 시련 속에서 이날을 또 기억해 낼 것입니다. 어제가 김세진 기일입니다. 5ㆍ3 사태가 일어났던 날이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좋아했던 노무현 대통령 기일입니다. 4ㆍ19와 5ㆍ18 그리고 6ㆍ10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항상 아픔과 희망 그리고 대안을 찾고 고통하고 그리고 번민했던 그러한 추억들, 그것을 또 바라보면서 이성이 마비되는 그런 시대를 견뎌냈던 수많은 국민들과 지지해 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발언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은 정말 고맙다는 인사말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상곤 교육감님께 자료 하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많이 남아도는데 그 남아도는 교실의 활용방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년 전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사건과 관련해서 광명시장이 했던 기삿거리입니다. 분향소가 설치되었을 때 이것을 철거를 요구했고 결국은 철거가 되고 다른 곳으로 분향소가 옮겨졌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그리고 비운에 돌아가신 분의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치우라고 얘기하고 막말을 하고 훼손하고 이런 작태들이 지난 2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났었습니다. 행자부장관이 경찰에 얘기를 해도 경찰은 방어선을 치우지 않았고 국무총리가 서울광장을 비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은 끝까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슬픈 사연을 제가 써 놨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공식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를 해보았지만 그분들은 고양시가 아닌 의정부에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얘기하려면 여와 야 정치의 이해를 떠나서 적어도 격식과 품격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그 단계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치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또다시 국격이 손상되는 이런 행위를 자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8조에 국민장례위원회는 기초단체, 행정기관 기타 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행자부의 공문을 그대로 기초단체, 시군에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도지사님께서 동지로서 또 한때는 같이 그런 생각과 지향을 갖고 일했던 분으로서 연민이 있었다면 좀 더 강한 어떤 공문이 시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의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우리 도청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럴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서 경기도 차원의 공문이 나갔다고 하면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가 이야기한다고 시가 바로 따라오고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저희 도나 또 국가적으로 다 필요한 공문조치를 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이 다 알려질 수 있게끔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준 의원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했을 때 뭘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 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명단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거든요. 기초단체에서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았던 기초단체의 시장, 부시장, 부군수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저희들 자료를 있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네. 답변서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 내용이 사실상 얼마 전에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폐합하면서 통합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분향소가 행정기관, 지자체에서 분향소를 관리하게끔 법률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런 아픔, 그동안 어떤 분열이 있었다면 이제는 극복하고 가자는 취지일 텐데 하여간 이 사건을 놓고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그때 행위를 표현해 주셨다면 이런 사태들은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막지 않았을까. 경기도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지사 김문수    당시에는 특별히 이런 문제를 저희는 들은 적이 없고 오늘 의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당시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한다거나 좀 문제를 제기한 경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표2를 좀 올려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표2 나에 보면 “정부에서는 하천법 33조, 동법 시행령 36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내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다.” 이래서 비닐하우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팔당유기농단지는 철거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4대강특위에다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표3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3 하단에 노란 줄 쳐놓은 데 보면 이게 이부영,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실에서 나온 건데요. 제일 밑에 “이와 같이 하천구역 안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게 되는 것은 신규로 점용허가를 받거나 기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 그러니까 연장이죠, “연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기존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새로 한 것이 아니고 갱신하지도 않았고 연장하지도 않았으면 이 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팔당상수원 댐입니다. 국가하천부지 안에, 댐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철거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는, 지금 양평군에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재준 의원    철거되는 것이 맞는데 철거될 때 어떤 법률적인 기준이 있느냐면 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점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재판에, 양평군에서 재판에 소홀이 돼서 그렇다고 자기들은, 양평군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점용기간이 안 됐다는 이유라고 하지만 1심에 저희들은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의원    도지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이걸 이렇게 한번 제안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팔당유기농단지는 1심에서 판결대로 그래서 2심, 3심이 남아 있으니까 그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모든 행위를 멈추고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 거. 지금 그분들이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해달라고 한 번쯤 발표를 하실 수는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이 가지는 공익보다는 오히려 이 물을 2,500만이 매일 마시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침에 마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이 남이 마시는 물에다가, 유기농도 좋지만 이건 저희는 허용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 처음부터 애시당초 팔당댐, 식수댐 안에 이렇게 유기농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농업행위가 특히 유기농이라는 것이 퇴비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유기농이나 또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러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분들이 자기 재산권, 전세권도 재산권이니까요, 전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측량을 하고 강제로 철거하는 사람들을 막아선 것은 폭력이고 집시법 위반이고 공무집행 방해고 그런 행위를 국가권력이 강제로 했을 때 그것은 정당한 건가요?
○ 도지사 김문수    자세한 법률적인 사항은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상항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판결을 분명히 내줬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우리 경기도는 팔당댐의 상수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유지해 올 때는 상수원 보호할 책임이 없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심에서 분명하게 팔당유기농단지 주민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고…….
○ 도지사 김문수    1심에 이겼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이재준 의원    그렇죠. 인정을 해주면 이분들이 철거행위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약식명령을 부과하고 5월 24일 이후에 철거하겠다라고 계고장을 보내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이건 아니죠.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법률적인 걸 제가 검토를 못 해서…….
이재준 의원    그거는 국가의 정당한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국가가 상수원댐 안에 이러한 행위를 허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막았어야 되는 거고 이분들이 일단은 기간이 만료, 2012년 말까지로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그때까지 인정해 달라는 건데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하면 그분들은 떠나면 돼요.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1심의 재판효력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1심 재판 효력은 유지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불복했기 때문에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런데 2심을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 2심 진행하면서 이분들한테 약식명령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이러한 행위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설치해 놓고 괴롭히는 행위들은 중지돼야 되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못 살펴봤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이재준 의원    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모든 행위가 적법했는가를 하나 보겠습니다. 표5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도지사 김문수    표5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재준 의원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따로 드렸는데요. 표5를 보시면……. 어느 분이 표5를 갖다 드리죠? 아까 따로 드렸는데.
○ 도지사 김문수    질문…….
이재준 의원    아니, 거기 없습니다. 이건 화면에 띄우느라고, 아까 따로 드렸는데. 여기를 보시면 적치장 면적이 있고……. 이 전에 그거 하나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모든 문서는 도지사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공문서는.
○ 도지사 김문수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러면 전부 공문서에 의해서 작성한 표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치장 면적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283만 ㎡입니다. 적치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그런데 그 옆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은 214만 ㎡예요. 그리고 복구계획으로 제출한 복구계획서에는 227만 ㎡입니다. 보증보험료를 낸 것은 218만 ㎡예요.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을 때는 276만 ㎡입니다.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관계공무원, 김문수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 도지사 김문수    여주군에서 아마 했나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아니죠. 여주군에 제가 저거와 관련해서 인허가 서류를 전부 사본을 제출하라고, 원본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딱 2건만 왔습니다. 그럼 2건밖에 없다는 얘긴가요?
○ 도지사 김문수    자료제출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덜 제출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재준 의원    이 부분에 보면 금사리에서부터 신진리까지 중에 정확하게 면적이 일치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이 크면 그러면 그건 적법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크다면 그건 전부 불법전용입니다. 그 면적을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그걸 치우는 데 20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준 의원    아니요. 검토는, 어쨌든 이 질의가 끝나면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보증보험을 안 받았냐 내지는 복구계획을 안 했냐, 사전환경성 영향검토를 안 받았냐. 모든 것들이 잘못돼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당하게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악독하게, 그렇게 집요하게 문건 보내고 협박하고 컨테이너 갖다 시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고 이것이 우리가 세금을 내고 가야 하는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냐는 거죠.
    (관계공무원, 김문수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에서는 파악하기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이재준 의원    제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사실인데 그걸 갖고 어떤분을 책망하거나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과 우리 국가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당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의 전용을 받은 것은 이거 하나고 이게 얼마냐면 32만 ㎡입니다. 이거는 6월 28일 날 받았고 그다음에 8만 ㎡ 이거는 6월 30일 받았습니다. 이거 딱 두 건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것이 전부라고 하면 이 모든 행위, 팔당 4대강사업에 대해서 적치장 허가받은 모든 행위는 다 잘못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법하지 않다면?
○ 도지사 김문수    적법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책임도 ANE고 법에 따라서 엄격, 의법처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준 의원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수몰지역이거나 그 지역의 하상을 준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일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 중에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은 수몰지역도 아니고 거기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가 점용을 받은 그 만료기간까지만 해달라는 거고 그보다 더 단축을 하면, 팔당유기농 세계대회 때까지만 자기네가 하고 그리고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도 용인해줄 수 없는 그런 나라인가. 그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제가 여기 제출한 자료의 일문일답에 아니, 4대강특위 발언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농정국장님이나 건설본부장님께 제가 이거 똑같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행위가 일어나겠냐는 그런 유사한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는 믿었습니다. 그런 행위가, 그렇겠지. 1심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대법원 갈 때까지는, 그 결과가 잘못 나올 때까지는 기한을 인정해 주겠지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당하게 판결을 내렸다면 그 세 분이 아니라 열세 분이 같이 시위에 동참을 하고 모든 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안 묻고 지금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세 집에 묻는 이 정도의 편협한 대한민국 법집행이고 판단이라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통 크게 한번 제안하실 그런 생각 같은 거 없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 그 점은 저는 의원님께서 잘 이렇게 되신다면, 저는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 거의 다 저희들 이전대책에 따라서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분들은 하셨으니까 되고요.
○ 도지사 김문수    지금 남은 분들도 저희가 충분하게 이전대책을 마련해서 물도 깨끗하게 하면서 유기농도 발전시키는 서로 윈윈 방안으로 이렇게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전환경성영향 검토를 받았어요. 3차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았는데 집 옆에, 10m 떨어진 집 옆에다가 30m의 적치장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4m짜리 방음벽을 설치해놓고 그게 됐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의를 하셔서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10m 떨어진 곳에 30m, 주거가 10m 떨어져 있습니다, 이격이. 그런데 거기다 30m짜리를 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돈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주거권이나 생활권 같은 건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돈만 주면?
○ 도지사 김문수    그 점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그 해당지역의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이 3차 환경성평가 85페이지에 보면 전, 답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답, 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천부지가 있어요. 하천부지가 16만 6,000㎡를 점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 도지사 김문수    저희…….
이재준 의원    이거를 갖다가 농지전용허가로 대체를 했어요. 하천인데 어떻게 농지전용허가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천점용허가에, 어떻게 하천에다가 퇴적 적토장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안되잖아요? 이렇게 국가의 행정체계가 서류 하나 보면 전부가 잘못돼 있는 것 천지인데, 이런 데 그 조그만 세 가구가 농사 좀 짓겠다는데 그건 그렇게 집요하게 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농사가 우리들이 매일 마시는 상수원댐 안에서, 그것도 국유지 안에서 짓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재준 의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지사님께서 그 정도밖에 답변 못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도지사님은 경기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것은, 실무자분들하고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정도 답변을 해주시면 저 질문 안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질문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 좀 해줘 보십시오. 뭐냐 하면 팔당유기농단지가 단순한 단지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끝까지 저항을 했을 때 세계유기농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원만하게 합의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안이, 사실상은 도지사님께 지금 법률적으로 상당한 큰 칼을 준 거잖아요. 칼자루를 잡게 해줬잖아요. 1심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승소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나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세계유기농대회와의 연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세계유기농대회를 준비하는 담당자들도 이 건과는 무관하게 유기농대회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하고, 집요하게 반대하고 서울 도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축제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화합의 방법을, 대안을 어떤 걸 모색해야 되냐 이런 차원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이재준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고양 원당 화정
글쓴이 : 가을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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