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스크랩] 계약금 계약의 요물성을 완화한 판례

우리옹달샘 2011. 5. 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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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39(2)민,348;공1991.7.15.(900),1762]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 하였으나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
로 하면서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
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
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
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하
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나성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외 1인
【피고, 상 고 인】 강용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9. 선고 90나37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89.5.19.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에서 매도인이 위약을 했을 때는 계약금
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로 특약하였으며 한
편 위 계약을 맺을 때 원고의 사정으로 그 날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실제로는 
그 다음날 10:00경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하고 피고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교
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원·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다음날 10:00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
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
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계약금을 원고가 현실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그 다음날 
10:00 이전에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
나 원고가 그 달 24. 위 계약금을 변제공탁한 후에 피고가 계약금배액의 제공없이 계약해제
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
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실심 종결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맺어졌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또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주된 청구
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변론주의위배, 심리미
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출처 : 공인중개사 전문 온라인 동영상 강의 -랜드하나-
글쓴이 : 이제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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