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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5·1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꽉 막힌 주택거래시장 뚫어라… 한달여만에 또 ‘처방전’

우리옹달샘 2011. 5. 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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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내놓은 건설·부동산 대책은 1·13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올 들어서만 4번째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나왔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건설사들이 돈줄이 막히면서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또다시 '처방전'을 내놨다.

◇주택거래 늘리고 미분양 줄이고=정부의 5·1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부분이다.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자(9억원 이하)들은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 가운데 '3년 보유'만 충족하면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에 대한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는 건 8년 만이다. 투기수요 차단 등을 위해 2003년 '1년 거주'로 시작해 2004년부터 '2년 거주'로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7∼8년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지적돼 왔다"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판교신도시 등 집값 급등 지역은 빠져 있고, 산본이나 중동 신도시 등의 집값은 떨어졌는데도 적용되고 있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폐지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가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주택투자도 활성화된다.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동시에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리츠나 펀드 등 법인들이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5년 이상 임대를 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급 물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청약률과 임대 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들 법인의 주택투자는 청약이 미달될 것으로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민영주택의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현재 평균 18층으로 정해진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다양한 스카이라인 및 건축계획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25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출입구가 별도로 달려 있는, 부분임대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주차장 등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소규모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월세난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및 가구수 규제도 완화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종전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 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높아진다. 가구수 제한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 중인 뉴타운 지구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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