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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풍수설에 반대하는 집현전 교리 어효첨의 상소

우리옹달샘 2010. 9. 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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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론(理氣論)적 양택풍수 이론

   천지인(天地人) 삼합(三合)의 총체학인

   해인풍수(海人風水) 이론은 해당되지 않음

맹점(盲點)을 정확하게 지적(指摘)

사대부의 당당함이 묻어나는

조선 세종시 집현전 교리 어효첨의 상소

 

 

 

이런 어효첨의 상소를 보시고

"이런 어효첨의 논설이 정직하다."하시며

"내 그 글을 보고 마음으로 감동하였노라."하시되
 
"풍수서(風水書)라는 것이 믿을 것이 못되는 것 같으나,
옛 사람들이 다 그것을 썼고,
재상으로 하윤(河崙)·정초(鄭招)·정인지(鄭麟趾)
다 풍수서를 알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풍수술을 자문(咨問)할 것이고,
효첨 같은 자는 마음으로 풍수술을 그르게 여기니, 
비록 풍수학에 일을 시켜도 필시 힘쓰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에는 일하지 말게 하라.
 
그러나, 풍수학의 옳고 그름은
내가 독단할 것이 아니니
마땅히 제조(提調)들에게 의논하리라." 명을 내리신
 
 

세종대왕님의

용인술,

미지의 학문을 대하는 자세 등

대왕님의 놀라운 식견이 돋보이는 

 

조선왕조실록 기사

 

 

 

 

 

 

 

풍수설에 반대하는 집현전 교리 어효첨상소

세종 106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12월 21일(병인) 1번째기사


 

집현전 교리어효첨(魚孝瞻)상소하기를,

 

“지난번에 궁성(宮城) 북쪽의 길을 막는 일 등으로 회의할 때
신은 마침 병으로 참예하지 못하였사온데,
뒤에 그 의논을 듣자온 즉,
 
성북(城北)의 길은 담을 쌓고 문(門)을 만들어 제한을 하고,
또 성안에는 흙을 쌓아 산(山)을 모으고,
명당(明堂)의 물에는
더러운 물건을 던져 넣지 못하도록 금하기로 했다 하옵는데,
신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다만 염려되옵기는 국론(國論)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성상께서 보시기를 작은 선비가 감히 고론(高論)을 좋아해서
망녕되게 시비를 한다고 생각하실까 하여,
이로써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머뭇거리고
지금까지 며칠이나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정(常情)은
한 사람의 권귀(權貴)를 섬기고자 하여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쓰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온데,
사람이 세상에 나서 목숨을 바칠 데는 군부(君父)일 뿐이요,
입신(立身)할 바는 충효(忠孝)뿐이온즉,
무릇 신자(臣子)가 되어서
나라를 돕는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권귀(權貴)를 섬기던 것과 같이
견주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하물며, 신은 오래도록 시종(侍從)의 자리에 몸붙여서 모시고
다른 범연한 신하들과의 비교가 아니오니
그 마음가짐이 또한 범연한 것으로 자처하지 아니하옵니다.
 
만약 국가에 이익이 될 일이라면
비록 서슬이 날카로운 칼날을 밟게 될지라도
진실로 마음 달게 여기오며,
 
만약 한갓 고론(高論)이나 좋아하는 것은
제 몸에도 유익하지 못하고 나라에도 이로움이 없을 지니,
비록 바람에 병든 자라도 반드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지리서(地理書)에 널리 본 것이 없사옵고
겨우 조금 읽는 것도 책만 덮으면
곧 잊어버리어 요령을 얻지 못하였으며,
또 학문이 천박하고 식견이 본디 없사오나,
다만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망녕되이 생각하옵건대,
지리(地理)의 설은
중국의 삼대(三代)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므로,
의례(儀禮)주공(周公)의 지은 것으로서
오직 묏자리를 점쳐 보고 날짜 점쳐 볼 따름이었고,
 
공자(孔子)도 말하기를,
‘묏자리[宅兆]를 점쳐서 편안히 장사한다.’ 하였는데,
 
양한(兩漢)3839) 으로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풍수술(風水術)이 있게 되어서
각기 제 나름대로 길흉화복(吉凶禍福)의 설을 세워서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속이는 것이 심하였나이다.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에 이르러서는
음양 잡설(陰陽雜說)에 그릇되고 거짓됨이 너무 심하고,
구애되고 금기하는 일이 또한 많기 때문으로,
태상 박사(太常博士) 여재(呂才)에게 명하여
고칠 것을 고치고 깎을 것을 깎게 하매,
여재가 이것을 모두 서설(敍說)로 만들어서
경사로써 질정(質正)하였더니,
유식한 사람들이 이것을 확실한 논설로 삼았는데,
 
그 서설(敍說)의 장사(葬事) 관계에 이르기를,
 
‘옛날에 장사하는 자들은
다 나라 도성(都城)의 북쪽에 하여,
묘지 구역[兆域]이 일정한 장소가 있었으니,
이는 자리를 가리지 아니한 것인데,
지금은 요망한 무당들의 망녕된 말로써
아무리 애통으로 경황없는 중에라도 묏자리를 가리고
날짜 시간을 택하여 부귀(富貴)를 희구(希求)한다.’ 하였으니,
 
여재(呂才)의 말이 이미 이와 같음을 보면
비록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도
실로 무당들이 이것으로 직업을 삼아서 생계를 꾀하였고,
저속(低俗)하고 무식한 자들은 그것을 믿었으나
유식한 인사들은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송(宋)나라 때에 와서는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장론(葬論)에 이르기를,
 
‘세속(世俗)이 풍수업자의 말을 믿고서
연월일시(年月日時)를 택하고
또 산수의 형세를 가리어서
그만 그리하는 사실로서 사람의 화복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마는,
그래도 어찌 차마 자기 어버이의 시체를 폭로(暴露)해 놓고야
스스로 복리(福利)를 구할 것인가.
 
그러나, 효자(孝子)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이 깊고 멀어서
반드시 흙이 두텁고 물턱이 깊은 곳을 구하여 장사한다.’ 하였고,
 
 
 
정자(程子)의 장설(葬說)에는 이르기를,
 
‘묏자리를 택함은 땅의 아름다운가 아니한가를 택하는 것이고,
음양가(陰陽家)의 말하는 화복이 아니라고 한 것은,
땅의 아름다운 것은 흙빛이 윤택하고 초목이 무성한 것으로 징험이 되는 것이며,
구애하고 금기(禁忌)한다는 것은
어떤 이는 묏자리의 방위를 가리고 날짜의 길흉(吉凶)을 결정하는 것이라 하나,
너무 고집스럽지 아니한가.
오직 오환(五患)3840) 은 삼가야 한다.’ 하였고,
 
호영(胡泳)주자(朱子)에게 묻기를,
 
‘장사(葬事) 준비가 되었을 때에
다시 복서(卜筮)에 결정을 물어서
어떤 산은 불길하다 어떤 물이 불길하다 하고,
 
그래서 산과 물이 앞에서 잘 배치된 데를 얻었더라도
또 그 산과 물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가의 길흉을 상고하고,
또 반드시 장사할 연월 일시와도 다 합당해야 한다니,
그러한 말은 반드시 그대로 해야 할 것은 아니겠지요.’ 하니,
 
주자(朱子)가 대답하기를,
 
‘땅의 형세가 모름지기 서로 곱게 대[拱揖]하고 감싸주어서
허술하고 헤벌어진 데가 없으면 쓸만할 것이고,
다만 어느 산이니 어느 물이니 하는 말은 쓸 수 없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로 보오면 지리화복(地理禍福)의 설은
송(宋)나라 명유(名儒)들도 다 취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경적(經籍)에 실려 있어서
역력히 고증할 수 있음은 진실로 전하께서 잘 보시는 바이오니,
신이 감히 거짓 말씀하오리까.
 
 
그러하온즉, 화복(禍福)의 설을 묘지(墓地)에 쓰는 것도
오히려 옳다 할 수 없사온데,
또 이것을 미루어서 도읍(都邑)의 땅에까지 쓰는 것은
더욱 옳다고 볼 수 없나이다.
 
무릇 운수의 길고 짧음과 국가의 화복은
다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의 있고 없음에 달린 것이고,
실로 지리(地理)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어진 신하들이
임금에게 경계(警戒)의 말을 올리는데
 
때로는 말하기를,
‘하느님은 한 가지로만 하지 아니하여,
착한 일을 하는 이에게는
백 가지 상서를 내려 주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이에게는
백 가지 재앙(災殃)을 내려 준다.’ 하고,
 
또 때로는 말하기를,
‘하늘은 더 친한 자가 없고
능히 공경하면 친하여지며,
백성은 항상 품에 드는 것이 아니고
인덕(仁德)이 있는 자에게 품기어진다.’ 하고,
 
또 때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夏)나라를 거울삼지 아니할 수 없고,
은(殷)나라를 거울삼지 아니할 수 없으니,
오직 덕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곧 천명(天命)을 잃어버릴지니라.’ 하였으니,
 
이것이 곧 바꿀수 없는 정론(定論)이옵니다.
 
 
또 삼대(三代) 이전에는
이미 지리(地理)의 법이란 것이 없었어도
역년(歷年)의 장구함과 정치의 아름다움이 역사에 빛나서
후세 나라들이 따르지 못하니,
그 도읍한 땅이
어찌 다 지금 말하는 지리(地理)의 설에 합치되였던 것이오리까.
 
 
삼대(三代) 이후에
 
장안(長安)에 도읍한 나라로서는
서한(西漢)이 햇수로 2백 14년,
서위(西魏)·후주(後周)수(隋) 고조(高祖)가 다 20여 년씩이고
당(唐)나라가 2백 90년이 되오며,
 
낙양(洛陽)에 도읍한 나라로서는
동한(東漢)이 햇수로 1백 96년,
조위(曹魏)서진(西晉)은 4, 50년씩이고,
수(隋) 양제(煬帝)는 겨우 13년이오며,
 
건강(建康)에 도읍한 나라로는
동진(東晉)이 햇수로 1백 5년이고,
송(宋)·제(齊)·양(梁)·진(陳) 등은 혹 5, 60년, 혹 2, 30년이오며,
 
변경(汴京)에 도읍한 나라로는
오계(五季)가 더욱 단명하여 혹 10여 년, 혹 4년 밖에 못되오며,
조씨(趙氏)송(宋)나라는 1백 67년이옵니다.
 
 
이로써 논하건대,
도읍한 땅은 같으면서도
국운의 장단이 같지 아니함이 어찌 이러하옵니까.
신이 지금 ‘지리(地理)에 관계가 없습니다. ’고
말씀한 것이 이 때문이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궁성 북쪽의 길을 막으면 복이 되고 통하면 화가 되며,
성안의 산기슭을 흙으로 돋우면 길하고 돋우지 아니하면 흉하다고 말하니,
경전(經傳)의 옛일에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신이 진실로 우매하와 그 이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옛적 제왕들의 도읍을 정하는 제도는
반드시 앞에는 관청들이 있고 뒤에는 저자를 두게 마련이었는데,
궁성 북쪽에 과연 사람들의 통행을 금한 것이옵니까.
 
하물며 술가(術家)에서는
성이 끊어졌거나 길이 끊어진 것을 모두 해롭다고 논하는데,
지금 궁성의 터를 살펴보면
땅속에 들어간 깊이가 거의 한 길이나 됩니다.
 
가령 술사(術士)의 말대로 한다면
이미 성으로 패어서 끊어진 산의 주맥은 한길이나 깊이 들어갔는데,
겉껍질 위로 사람들을 못다니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모를 일이오며,
또 이미 끊어진 맥에 흙을 덮어서 깁는다는 것은
마치 살을 베어서 헌데를 깁는 것과 같으니,
어찌 혈맥이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기운과 맥을 통하게 하려면
성북(城北)의 길을 막는 것도 안 될 일이요,
성안에 언덕을 쌓는 것도 무용한 일이옵고,
필야(必也)엔 먼저 궁성부터 헐어버려야 할 것이오니,
그렇다면 궁성을 헐어버릴 수야 있겠나이까.
 
이는 있을 수 없는 이치(理致)입니다.
 
신은 또 안찰(按察)하여 보오니,
동림조담(洞林照膽)이라는 풍수서(風水書)는
이것이 범월봉(范越鳳)이 지은 책이온데,
월봉은 특히 오계(五季) 때의 술사(術士)입니다.
 
 
그가 이른바
‘비린 것과 냄새가 더러운 것은 자손이 쇠망하는 상징(象徵)이라.’ 함은
그 책의 혈맥편(血脈篇)에 있는 말이고,
 
‘명당(明堂)에 냄새나고 불결한 물이 있는 것은
패역(悖逆)과 흉잔(凶殘)의 상징이라.’ 함은
그 책의 흉기편(凶氣篇)에 있는 말입니다.
 
그 본문(本文)의 뜻을 살펴보면
다 묏자리의 길흉을 논한 것이고,
도읍(都邑)의 형세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범월봉의 생각은 필시
신도(神道)는 깨끗함을 좋아하므로
물이 불결하면 신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이 같은 반응이 있다는 것이고,
국도(國都)에 대하여 논한 것은 아닙니다.
 
도읍의 땅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번성하게 사는지라,
번성하게 살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쌓이게 되므로,
반드시 소통할 개천과 넓은 시내가
그 사이에 종횡으로 트이어
더러운 것을 흘려 내어야 도읍이 깨끗하게 될 것이니,
그 물은 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묘지(墓地)의 술수를 미루어서
도읍의 물까지 일체 산간(山間)의 깨끗함과 같게 하고자 한다면
사세가 능히 실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치로 말할지라도 죽고 삶이 길이 다르고,
귀신과 사람이 몸이 다르니,
묘지의 일을 어찌 국도에 유추(類稚)할 수 있겠나이까.
 
 
만약 유추할 수 있다면
지리서(地理書)에 논한 것이 모두 다 이러한 것들인데,
그것을 다 국도에다가 유추하여 쓸 수 있겠나이까.
 
 
우리 나라 서울의 형세가 다 풍수설에 합치되면
오직 이 몇 가지만이 맞지 않는 것입니까.
 
만약 풍수설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이 많을 것인데,
화복의 설을 하나하나 다 유추하여 쓴다면
묘지(墓地)의 형국 안에는 민가(民家)가 없는 것이므로
도읍 안의 민가도 다 성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입니까.
 
 
하물며 경복궁(景福宮)의 왼편과 창덕궁(昌德宮)의 오른편은
민가가 더욱 대궐에 가까우니 그 민가를 다 철거하게 할 것입니까.
 
묘지(墓地)에는
사신방위(四神方位)3841) 에 길[路]이 있는 것은 망할 징조이고,
사유(四維)3842) 에 길이 있는 것은 빈곤(貧困)할 징조라 하고,
곤방(坤方)에 길이 엇갈리면 음탕한 일이 많고,
간방(艮方)에 길이 엇갈리면 자식이 죽는다 하니,
 
그렇다면 국도의 문(門)이
사신(四神)·사유(四維)와 곤방·간방으로 통한 것은
다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따위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으니,
어차피 그 술법을 다 따를 수 없다면
이상의 두어 가지 일에만 어찌 그다지 마음을 쓸 것이 있겠나이까.
 
이것이 어리석은 신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바입니다.
 
예로부터 사특한 말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기가 쉬운 것은
화복으로써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삼아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아무 산 아무 물이 나라에 불리하다. ’고 하면,
듣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신자(臣子)로서 참을 수가 없다.’ 하여,
감히 누가 어떻다고 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화복으로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저 주공(周公)공자(孔子)
천하의 대성(大聖)이고,
사마온공(司馬溫公)·정자(程子)·주자(朱子)
천하의 대현(大賢)이온데,
화복(禍福)의 설을 전에 주공·공자가 말한 적이 없고,
뒤에 온공·정자·주자가 취하지 않았으니,
몰라서 말하지 아니했다면
주공·공자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알면서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주공·공자는 충직(忠直)하지 못한 것이며,
알고도 취하지 않았다면
온공(溫公)정자·주자도 역시 충직하지 못한 것이니,
그러면 그 두 성인(聖人)과 세 현인(賢人)이
신자(臣子)가 아니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취하지도 아니했을까요.
 
그것은 성현(聖賢)이 도리어 술사(術士)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충직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 이치가 심히 명백하여 다시 의심할 것이 없음은
진실로 성인의 학문에 철저히 밝혀진 것이오니,
신이 감히 거짓말을 하오리까.
 
이른바 길을 막고 산을 만드는 등의 일이
가령 오늘에는 방해가 없다 하더라도
성현(聖賢)의 무리에 어긋남이 될 뿐 아니라,
그 말류(末流)의 폐해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사오리까.
 
방금 위에는 거룩하고 밝으신 임금님이 계시오며,
아래에도 슬기로운 아드님이 세자(世子)로 계시옵고,
또 어진 재상(宰相)들이 서로 치도(治道)를 강론하고 있사오매,
 
법을 세우고 제도를 청하여
만세에 표준을 드리울 일이 바로 이때에 있사오니,
참으로 공자(孔子) 이전의 성인은
공자가 아니면 밝힐 수 없고,
공자 이후의 성인은
공자가 아니면 본받을 데가 없다고 하겠는데,
 
그 풍수술을 시험하여 쓴다면
후세에는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 조(祖), 아무 종(宗)께서는 성인이신데
이 법을 믿고 쓰셨으니,
나는 그런 조종(祖宗)에 비하여
슬기롭지 못하면서
감히 그 법을 어길 수가 있는가.’ 하고서,
 
드디어 사람의 빈부(貧富)·귀천(貴賤)·현우(賢愚)·수요(壽夭)가
다 여기에 달렸다고 하여,
 
그때의 임금이 믿고,
그때의 정승이 혹하게 되면
요사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틈을 타고 나와서 궤변으로 말하기를,
‘아무 산과 아무 땅에는 민가(民家)를 철거해야 하고,
어느 방위와 어느 문(門)은 막아야 하며,
어떤 위치의 어느 산을 낮춰야 하고 높여야 한다.’ 하여,
길흉(吉凶)을 거꾸로 하고
인심(人心)을 미혹하게 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장차 전조(前朝)3843) 의 비보(裨補)의 설이
혹 잇달아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 마을 아무 방(坊)에는 사찰(寺刹)을 지어야 하고,
아무 고을 아무 산에는 탑과 사당(祠堂)을 세워야 한다.’ 할 것입니다.
 
 
대개 마음이 혹한 데가 있으면 반드시 가리운 것이 있으므로,
임금이나 신하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다 그 술법(術法)에 빠져서
이것에 의지하여야 국운(國運)의 장구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하여,
참된 덕을 공경함으로써 영원한 천명(天命)을 기원하는
실속을 삼기에는 힘쓰지 아니할 것인즉,
오늘의 이 일은 자못 후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되지 못한 것이오니,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옛날 우리 태종 공정대왕(太宗恭定大王)께서 선지(宣旨)하시기를,
‘옛적 제왕이 예법을 제정함에 천자(天子)로 부터 대부(大夫)와 사(士)에 이르기까지
장사(葬事)하는 기한이 각각 달수[月數]가 있었는데,
후세에 음양가(陰陽家)들이 많은 금기(禁忌)에 구애하여
때를 넘기면서 장사하지 아니함을 내 심히 민망히 여기노라.’ 하시고,
드디어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으로 있다가
치사(致仕)한 정이오(鄭以吾) 등에게 명하시어
여러 서적을 두루 열람해서 그 중의 정론(正論)을 취하고 사설(邪說)을 버려서,
옛 성현들의 요지에 맞게 하고 세속 무당들의 병폐[膏盲]를 제거하여
장일통요(葬日通要)》라는 책을 만들어 중외에 반포하였더니,
그런 뒤에 인심(人心)이 정돈되고 선왕(先王)의 제도가 다시 밝아져서,
우리 나라에 남의 아비된 자가 죽어서 폭로(暴露)되지 않게 되고,
어버이를 치상(治喪)하는 도리가 유감됨이 없게 되었으니,
후손에게 도움을 주는 방도는
반드시 우리 태종 대왕같이 하여야 지극하게 될 것이옵니다.
 
연월 일시(年月日時)의 구애와 금기(禁忌)는
우리 태종께서 이미 지난날에 끊으셨으니,
산수화복(山水禍福)의 사특한 논설은
우리 전하께서 마땅히 뒤이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멀리는 옛 성현의 바른 길을 따르시고
가까이는 우리 태종의 아름다운 뜻을 본받으시와,
고명한 선비들로 하여금 여러 지리서(地理書)를 두루 열람시키시어
오로지 정자·주자·사마 온공의 소론(所論)으로 주장을 삼고,
괴탄(怪誕)하고 조리 없는 말은 일절 제거하기를 태종의 하신 것처럼 하게 하시고,
전하께서는
또 마땅히 중도(中道)를 세우는 극치를 이루시고
도의(道義)의 근원을 밝히시어서,
덕을 공경하기에 부지런히 하시고
근거 없는 말을 듣지 마옵시고,
천명(天命)으로 주맥(主脈)을 삼고 민심(民心)으로 안대(案對)를 삼아서,
하늘의 밝은 명령을 돌아보시고,
백성의 험악한 반응이 있음을 늘 돌아보고 두려워하시며,
더욱 정치와 교화를 닦고 밝혀서 인심을 맑게 하고 세도(世道)를 돌이키어,
정도(正道)의 밝음이 태양이 중천에 오름과 같게 하여서
평화와 안태의 극치를 이룸으로써 후세에 교훈을 끼치도록 하시고,
힘써 천명(天命)을 굳게 하고 민심을 결합함으로써
국운이 반석같이 튼튼하고 태산같이 안전하게 되면,
이것이 억만년 무궁한 복이 될 것이오니,
구구한 지리 화복의 사설(邪說)을 어찌 말할 것이 있나이까.
 
신이 가만히 생각하오니,
세상에서는 흔히 유자(儒子)의 말이라면
옛것에 고착(固着)되어서 변통하지 못한다 하나,
옛것에 고착된 그것이 실상은 역시 현대로 통하려는 것입니다.
 
신이 지금 진술하는 것이 세속 사람을 좇아 말한다면
비록 옛것에 고착된 것 같지마는,
이것이 성현(聖賢)의 도(道)에 바탕한 것이니
사특한 말을 물리치고 바른 길을 밝히며 법칙을 만들고
훈계를 전하여 천명(天命)을 길이 보전하는 뜻에
반드시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이런 뜻을 지켜온 지가 오래이온데,
심정이 속에서 북받치어 말씀이 지리함을 깨닫지 못하옵고
간절한 충정을 어찌할 수 없사와 죽기를 무릅쓰고 삼가 올리나이다.
 
엎드려 원하오니, 전하께서 신의 어리석고 거칠어 변통할 줄 모르는 죄를
용서하시고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보시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어효첨의 논설이 정직하다.
내 그 글을 보고 마음으로 감동하였노라.
 
풍수서(風水書)라는 것이 믿을 것이 못되는 것 같으나,
옛 사람들이 다 그것을 썼고,
재상으로 하윤(河崙)·정초(鄭招)·정인지(鄭麟趾)가 다 풍수서를 알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풍수술을 자문(咨問)할 것이고,
효첨 같은 자는 마음으로 풍수술을 그르게 여기니,
비록 풍수학에 일을 시켜도 필시 힘쓰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에는 일하지 말게 하라.
 
그러나, 풍수학의 옳고 그름은
내가 독단할 것이 아니니
마땅히 제조(提調)들에게 의논하리라.
 
 
하고, 곧 그 글을 풍수학에 내렸다.
 
어효첨이 앞서 왕명을 받들고 지리서(地理書)를 참고하여
수릉(壽陵)의 정혈(正穴)을 정하였더니,
 
이선로(李善老)의 무리가
요사한 말을 다투어 만들어 위에 아첨을 하여서
궁성 북쪽의 길을 막고,
가산(假山)을 쌓고,
개천(開川)의 물을 맑게 하기를 청해서 논설이 분분하였으므로,
효첨상소하여 이를 배척한 것인데,
그 말이 극히 정대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책 600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丙寅/集賢殿校理魚孝瞻上疏曰:

前者宮城北路防塞等事會議, 臣適移病未參, 後聞其議,

 

城北之路則築堵作門以限之, 且於城內, 補土爲山, 明堂之水則禁投穢物。

 

臣則以爲不必如此, 惟慮國論已定, 聖鑑以爲小儒好爲高論, 妄說是非,

 

是以兢惶囁嚅, 有日于玆。

 

然人之常情, 欲事一權貴, 必爲其人, 無所不用其誠矣。

 

人生斯世, 所寄命者, 君父而已; 所立身者, 忠孝而已, 則凡爲臣子,

 

欲盡補國之誠, 其與事一權貴, 固不可同日語也。

 

況久忝侍從之列, 非他泛然之臣之比, 則其用心, 亦不以泛然自處矣,

 

儻有利於國, 至蹈白刃, 固所甘心。

 

若徒尙高論, 於身無益, 於國無利, 雖病風者必不爲矣。

 

臣於地理之書, 未能編博, 僅所讀者, 亦掩卷輒忘, 未領其要。

 

又學問淺薄, 本無識見, 但於惷愚固執之意, 妄謂地理之說,

 

三代以前無有, 《儀禮》, 周公之制也, 惟筮宅卜日而已。

 

 

孔子亦曰: “卜其宅兆而安厝之。

 

” 兩以降, 始有其術, 各立吉凶禍福之說, 惑世誣民, 甚矣。

 

太宗, 以陰陽雜說訛僞旣甚, 拘忌亦多, 命太常博士呂才,

 

刊正削去, 皆爲之敍, 質以經史, 識者以爲確論。

 

其敍葬曰: “古之葬者, 皆於國都之北, 兆域有常處, 是不擇地也。

 

今以妖巫妄言, 遂於擗踊之際, 擇地選時, 以布富貴。

 

之言旣如此, 則雖至時, 實爲巫史業此以謀生,

 

野俗無識信之, 而有識之士所不取也。

 

司馬溫公葬論云:

 

“世俗信葬師之說, 旣擇年月日時, 又擇山水形勢, 正使實能致人禍福,

 

亦豈忍使其親暴露而自求其利耶?

 

然孝子之心, 慮患深遠, 故必求土厚水深之地而葬之。

 

程子葬說曰: “卜其宅兆, 卜其地之美惡也, 非陰陽家所謂禍福者也。

 

地之美者, 土色之光潤, 草木之茂盛, 乃其驗也,

 

而拘忌者或以擇地之方位, 決日之吉凶, 不亦泥乎?

 

惟五患者, 不得不謹。

 

胡泳問於朱子曰:

 

“至事辦之辰, 更以決於卜筮, 某山不吉, 某水不吉。

 

旣得山水, 拱揖於前, 又考來去之吉凶,

 

又必須年月日時之皆合其說, 則恐不必如此。

 

” 答曰: “須稍有形勢, 拱揖環抱, 無空闊處, 乃可用也。

 

但不用某山某水之說耳。

 

” 以此觀之, 地理禍福之說, 盛名儒, 亦皆不取也。

 

此皆載在經籍, 歷歷可考, 固殿下之所洞覽也, 臣敢誣哉?

 

然則其禍福之說, 用之塚地, 猶云不可,

 

而又推類用之都邑之地, 則又未見其可也。

 

夫運祚之脩短、國家之禍福, 皆係於天命人心之去留, 固無關預於地理。

 

是故古之賢臣進戒於君,

 

一則曰: “惟上帝不常, 作善, 降之百祥; 作不善, 降之百殃。

 

” 一則曰: “惟天無親, 克敬惟親; 民罔常懷, 懷于有仁。

 

” 一則曰: “我不可不鑑于有, 亦不可不鑑于有

 

惟不敬厥德, 乃早墜厥命。

 

” 斯乃不易之定論也。

 

且三代以前, 旣無地理之法, 而歷年之永、致治之美, 增光簡策, 後世莫及,

 

其所都之地, 豈皆盡合於今之地理之說乎?

 

三代以後, 都長安者則西漢歷年二百一十四, 西魏後周高祖皆二十餘年,

 

家至於二百九十年。 都洛陽者則東漢歷年一百九十六,

 

曹魏西晋四五十年, 煬帝僅十三年。

 

建康者則東晋歷年百有五年, 或五六十年, 或二三十年。

 

汴京者則五季尤短祚, 或十餘年, 或止四年, 趙宋至於百有六十七年。

 

由是論之, 所都之地一也, 而其國祚脩短之不齊, 何若是歟?

 

臣所謂固無關預於地理者, 以此也。

 

而謂城北之路, 塞之則福, 通之則禍; 城內之麓, 補之則吉, 不補則凶。

 

經傳故事, 何所據依?

 

臣誠愚昧, 未燭其理。

 

古者帝王都邑之制, 必皆面朝背市, 則宮城之北, 果皆禁行人迹歟?

 

況術家以城斷路截, 竝論其害?

 

今觀宮城之趾, 入地之深, 計亦幾於丈許矣。

 

假如術士之言, 旣已城斷主脈, 深入丈許, 而禁人行於皮膚之上, 抑末矣。

 

又補土於旣斷之脈, 是猶割肉以補瘡, 安有血脈之可通乎?

 

如欲通其氣脈, 塞城之北路, 固非也, 築城內之阜, 亦無益也。

 

必也先毁宮城乎, 然則宮城可毁乎?

 

是必無之理也。

 

臣又按《洞林照膽》, 乃范越鳳之所撰也。

 

越鳳, 特五季一術士耳, 其所謂腥膻臭穢子孫虧損之象者,

 

血脈篇之辭也; 明堂有臭穢不潔之水悖逆凶殘之象者, 凶氣篇之辭也。

 

詳其本文之旨, 皆論葬地之吉凶也, 都邑之形勢則不之及焉。

 

越鳳之意, 必以神道尙潔, 故水性不潔,

 

則神靈不安而有如是之應也, 非所論於國都者也。

 

至於都邑之地, 人烟繁盛, 旣庶旣繁, 則臭穢斯積, 必有通溝廣川,

 

經緯乎其間, 以流其惡, 然後可以肅淸都下, 其水無可淸之理矣。

 

今欲推葬地之術, 使都邑之水一如山間之淸淨, 則非惟勢不能行,

 

以理言之, 死生殊途, 神人異體, 塚地之事, 豈可推之於國都乎?

 

若曰可推, 則地理書所論, 例皆如此, 盡可推之於國都乎?

 

我國都之形勢, 盡合於術, 而獨此數事, 爲未盡耶?

 

若未合於術者頗多, 而禍福之說, 例盡可推, 則塚地成扃之內,

 

無居民矣, 都邑之民, 盡可出之城外歟?

 

景福宮之左臂、昌德宮之右臂, 尤爲切近, 可盡撤其民居乎?

 

塚地四神有交路者, 傷亡之兆; 四維有路者, 貧苦之兆。

 

坤上路交者多淫, 艮方路交者子死。

 

然則國門之直四神四維及坤艮之方者, 可盡塞之歟?

 

如此之類, 難以枚擧。 苟未能盡從其術,

 

則於此數事, 獨何惓惓? 此愚臣之所未解也。

 

自古邪說之興, 易以惑人, 以禍福動之也。

 

試語於衆曰:

 

“某山某水, 不利於國。”,

 

則聞之者必曰:

 

“臣子所不忍, 莫敢誰何。”

 

此無他, 動以禍福也。

 

周公孔子, 天下之大聖也; 溫公, 天下之大賢也。

 

禍福之說, 前則周公孔子之所不言, 後則溫公之所不取。

 

不知而不言, 則周公孔子爲不智; 知之而不言, 則周公

 

孔子爲不忠; 知之而不取, 則溫公亦爲不忠。

 

然則彼二聖三賢, 獨非臣子而不言不取耶?

 

是則聖賢反不智不忠於術士歟?

 

此理甚明, 無復可疑, 固聖學之所洞徹也, 臣敢誣哉?

 

所云塞路造山等事, 縱使無妨於今日,

 

然非徒有戾於聖賢之徒, 其末流之弊, 可勝言哉?

 

方今上有聖明之主, 下有聖嗣爲儲副, 又有賢宰相, 相與講論治道,

 

立法定制, 垂憲萬世, 正在此時, 眞可謂先孔子而聖者, 非孔子,

 

無以明; 後孔子而聖者, 非孔子, 無以法者也。

 

今而試用其術, 則後世必曰:

 

“某祖某宗聖人也而信用之; 予不聖於祖宗而取違之。”

 

遂以人之貧富貴賤賢愚壽夭, 皆係於此, 時君信焉, 時相惑焉。

 

妖媚之徒, 乘隙而進, 乃詭曰:

 

“某山某地, 民居可撤; 某方某門, 可塞; 某位某山, 可低可高。”

 

顚倒吉凶, 誑惑人心必矣。

 

非特此也, 將恐前朝裨補之說,

 

或繼踵而起, 則必曰:

 

“某里某坊, 可營寺刹; 某邑某山, 可建塔廟。”

 

大槪心有所惑, 則必有所蔽。 於是君臣上下, 皆墮於術中, 謂藉此術,

 

可以致歷年之久, 不懋敬厥德, 以爲祈天永命之實, 則今日此擧,

 

殆非所以燕翼貽謀之道也, 可不愼 哉?

 

昔我太宗恭定大王宣旨若曰:

 

“先王制禮, 自天子至於大夫士, 葬期各有月數, 後世陰陽家拘於多忌,

 

踰時不葬, 予甚憫焉。 如太歲壓本命, 葬師最忌, 予嘗驗之再矣, 而大無妨也。

 

” 遂命議政府贊成致仕鄭以吾等, 遍閱群書, 取其正論, 去其邪說,

 

質聖賢之旨要, 破俗巫之膏盲, 集成一書, 名之曰《葬日通要》,

 

頒布中外, 然後人心有定, 王制復明, 吾東方之爲人父者,

 

乃得死不暴露, 而喪親之道, 無憾矣。

 

燕翼貽謀之道, 必如我太宗 然後爲至也。

 

歲月日時之拘忌, 我太宗旣絶之於前, 其山水禍福之邪說, 我殿下當正之於後也。

 

伏惟殿下遠遵先聖賢之正道, 近體我太宗之美意, 許令名儒遍閱地理之書,

 

專以司馬公所論爲宗, 其怪誕不經之說, 一皆去之, 亦如太宗之所爲。

 

殿下又當致建中之極, 淸道義之源, 疾於敬德, 而勿聽無稽之言,

 

以天命爲主脈, 以民心爲案對, 顧是天之明命, 用顧畏于民碞,

 

益修明乎政敎, 于以淑人心而回世道, 使斯道之明如日中天,

 

而致雍熙泰和之隆, 以胎訓於後世, 務以凝天命而結民心,

 

國祚有盤石之固、泰山之安, 則此正億萬世無彊之休也。

 

區區地理禍福之邪說, 何足道哉? 臣竊念世例以儒者之言爲泥古而不通,

 

然其泥於古者, 實亦欲通乎今也。

 

臣今所陳, 自世俗而言, 雖若泥古, 質諸聖賢之道, 則其於闢邪說明正道,

 

作則垂訓, 永保天命之義, 未必無小補云。

 

臣守此久矣, 情激于中, 不覺言之支離, 無任隕越之至, 謹昧死以聞,

 

伏惟殿下恕臣狂簡不通之罪, 幸垂察焉。

 

 

 

上覽之, 謂承政院曰:

 

孝瞻之論正直, 予見其書, 感動於心。

 

風水之書, 似未可信, 然古人皆用之。

 

宰相河崙鄭招鄭麟趾皆知此書, 若此輩, 可咨以風水之術。

 

孝瞻, 心非其術, 雖仕風水學, 必不勉力, 其令勿仕,

 

然其風水學是非, 非我獨斷, 當議諸提調。”

 

仍下其書于風水學。 孝瞻嘗承命參考地理書, 定壽陵正穴,

 

李善老輩競爲妖說, 以求媚於上, 請防宮城北道築假山, 浚淸開川之水,

 

論說紛紜, 故孝瞻上疏斥之, 其辭極爲正大, 人皆多之。

 

 

 

 

 

                     * 해인풍수 인용

 

 

 

 

* 어효첨 : 성품은 순결하고 예법을 존중하여 음양풍수 등의 미신,

             이른바 풍수지리설을 적극 배척한 인물로 유명하였으며,

             아버지 장례 때에도 지관을 부르지 않았다고

             海東名臣錄(해동명신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함종어씨의 가문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다' 하여

            魚氏家 수백기의 묘들이 따가운 햇볕을 피해

            서늘한 북쪽이나 서쪽을 향하고 있고,

            또한 이들의 집성촌 역시 남향이 아닌

            북향 또는 서향으로 자리잡는

            특별한 전통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

 

 

 

 

 

 

 

 

 

출처 : 해인풍수
글쓴이 : 해인풍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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