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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자금대출 안내 자료 모음

우리옹달샘 2010. 9. 1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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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및 세대주관련 질문입니다(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 가족등록부(구 호적)상 직계존비속간은

      한 주소지에서 2세대 구성이 주민등록법상 불가됩니다.

 

ㅁ2.다만 세대주가 아니면서 대출시

직계존속(60세이상)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는 경우

세대원이더라도 세대주로 인정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시 님이 세대원이어도 대출이 가능하고

부친이 주택분양에 청약시에도 세대주이므로 세대주로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ㅁ3[참고]

※대출시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③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④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⑤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⑥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

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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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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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황금☆ 답변 감사합니다~ 답글 10.09.13
현캐01088120681 님의 답변 | 2010-09-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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