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알뜰살뜰-

부동산 사기 조심하세요!

우리옹달샘 2010. 8.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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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벼룩시장] 부동산 사기 조심하세요! 날짜 : 2009-07-16
아무리 매매가 급해도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신문 벼룩시장입니다.

고객님께서 파인드올 부동산이나 벼룩시장에 게재하신 부동산 매물을 보고
전화나 직접 방문해 자신이 "시가보다 고액에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며
시세감정서감정평가서 ,권리분석확인서와 같은 허위서류 발급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들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사정이 급하고 전문가의 말 같아 많은 분이 현혹되지만, 이들은 일단 수십, 수백만원의 비용을 입금 받고나면 차일피일 계약을 미루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의 사기 사례를 참고하시고 피해가 없으시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사기 사례 1] 시세확인서는 필수?

J씨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광고 낸 물건 살 사람이 있어 급히 오늘 부산으로 내려올 것이고
일시불로 잔금을 치르겠다며 서울 업체라 부산의 시세를 모르니 시세확인서를 떼놓으라고 요구를했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잔금 치를 때 금액까지 주겠다고 하고 제보자는 부동산의 다른 사기유형은 보아왔지만
시세확인서라는 말을 처음 듣는지라 그 부동산업체를 믿었고, 확인서를 취득할 수 있는 곳을 물으니 소개업체까지 알려주었답니다.
이에 제보자는 ○○기획(02-○○○-○○○○)에 시세확인서 공증비용으로 3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부동산은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사기 사례 2] 아파트 파는데 공지지가 공고?

아파트매매 광고를 게재중인 임모씨에게 서울 OO지역 OOO부동산이라며 전화를 건 후
지금 내놓은 매물을 더 좋 은 가격으로 팔아주겠다며 중앙지 OOO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라고 했답니다.
이후‘공시지가공고'를 해야 하니 광고료 오십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고, 광고료를 입금한 후 매수자가 나타났으니 광고를 한번 더 내었으면 좋겠다며 광고비로 2~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이를 거절하고 이전에 낸 '공시지가공고료'를 돌려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계속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광고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기 사례 3] 상가 파는데 감정평가서?

상가 광고를 낸 A씨는 000부동산이라며 전화가 와서는 살 사람이 있는데
내일 계약하자며 국가기관인 중앙감정원 감정평가서를 떼어 놓으라고 했답니다. 114에 문의해보니 허위 기관이라서 다행히 사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신문사 기자를 사칭해 별도의 비용을 입금해 달라는 제의는 확실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피해사례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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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신문 벼룩시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