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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경기도 도시환경국 특별대책지역과 | 담당자 | 서성종 | 전화번호 | 850-29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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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구역명 |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 |||||||||||||||
고시구분 | 변경 | 고시일 | 2010-08-06 |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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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5164호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승인․고시하고〔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8. 6.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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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00803-지형도면고시도_용도구역-이곡-1200(1)_복사.jpg (1,076 KByte) 100803-지형도면고시도_용도구역-이곡-1200(2)_복사.jpg (957 KByte) 100803-지형도면고시도_용도구역-잔고개-1200_복사.jpg (1,070 KByte) 고시문.hwp (32 KByte) ※ 본 자료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파일 사이즈가 큰 경우 다운로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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