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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우리옹달샘 2010. 8. 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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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도시환경국 특별대책지역과 담당자 서성종 전화번호 850-2933
지정구역명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구분 변경 고시일 2010-08-06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시 제2010-5164호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며,

2. 개발제한구역의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승인․고시하고〔지형도면은 토지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8. 6.

경기도지사

 

첨부파일 100803-지형도면고시도_용도구역-이곡-1200(1)_복사.jpg (1,076 KByte)
100803-지형도면고시도_용도구역-이곡-1200(2)_복사.jpg (957 KByte)
100803-지형도면고시도_용도구역-잔고개-1200_복사.jpg (1,070 KByte)
고시문.hwp (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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