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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빌딩 `폭탄돌리기` 주의보

우리옹달샘 2010. 6. 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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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문제등 복잡해 싸게 매물로 내놔
   

 
금융회사에서 30여 년간 일하다 지난해 은퇴한 최 모씨는 퇴직금에 현금과 금융자산을 합친 10억여 원으로 소형 상가빌딩을 알아보다 시세보다 3억원 저렴한 급매물을 발견했다. 위치도 강남(역삼동)이라 괜찮다고 판단한 최씨는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덜컥 계약을 했다.

하지만 예상치도 않던 임차인들과의 갈등 문제가 불거졌다. 임차인들은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20% 내려줄 것을 요구하며 5개월 넘게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매도인은 전화기를 끄고 잠적해 버렸다. 최씨는 며칠간 고심하다가 해당 건물을 매입가보다 좀 더 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 그는 "평소 경찰서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터라 명도소송 등 골치 아픈 일을 겪을 생각을 하니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편이 나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폭탄돌리기 상가빌딩` 주의보가 발령됐다. `폭탄돌리기 상가`란 임차인 문제 등으로 임대수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문제 상가에 대해 매입자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는 대신 시장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내놓는 현상이 반복되는 물건을 말하는 업계 신조어다.

폭탄돌리기 상가 특징은 시세보다 10% 전후 저렴한 급매물로 나온다는 것. 이 때문에 속사정을 모르는 매수자라면 놓치기 아까운 물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상가 중 △임대료가 장기연체된 불량 임차인이 많거나 △건물의 심각한 누수 △불법건축물로 강제이행금 추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태해결을 위해 결국 소송 등을 거쳐야 해 매수자에게 `짐`이 될 수 있다.

폭탄돌리기 상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은 임대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임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계약연장 없이 묵시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갈등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야 한다. 계약서상에 임대료 연체 시 상호 간 의무이행조항이 명시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기존 임대계약서와는 별도로 매도인과 일종의 특약계약서를 맺을 필요가 있다. 매수도 상황에서 임차와 관련해 연체금액 등이 없는지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다.

출처 :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글쓴이 : 이홍식 (도봉 창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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