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부동산소식

경남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우리옹달샘 2010. 2. 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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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계정 현황공지 상세보기
법명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공포일자 2009-11-30
소관부처 경상남도 함안군 시행일자 2009-11-30

ꏅ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대통령령제21669호)이 개정(2009. 8. 5)되어 2009. 8. 7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군계획조례 개정을 통하여 적극 반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표현 등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정․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ꏅ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미 매수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허용건축가능내용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3호”)

 나.「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구조, 특성 및 주변경관을 고려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의 범위 신설(“안 제52조제2항”)

 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향조정(안 제53조)

 라. 자연녹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공원에서의 건폐율 완화 적용 신설(“안 제56조의2”)

 마. 기존공장이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않은 건축물이 된 경우 공장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 등하거나 낮은 경우 변경 가능토록 완화 적용 규정 신설 (“안 제60조의2”)

 바.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6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는 규정 신설(“안 제69조제2항”)

 사.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 층수 제한을 18층 이하 까지 허용함(“안〔별표 4〕”)

 아.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종교시설 허용 신설(“안 〔별표 16 〕”)

 자. 보전관리지역안에서 발전시설 건축 허용 신설(“안〔별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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