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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내용은>(종합)

우리옹달샘 2010. 1. 2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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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내용은>(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0.01.24 21:35 | 수정 2010.01.24 21:5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법→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장하나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27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하면서 개정안에 담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2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몽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오는 27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에 이어 최소 20일간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정안의 명칭은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세종시의 도시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행법에 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은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대체되며, 특히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부처이전 백지화에 따라 전문 삭제된다.

세종시 입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 기업과 대학 등 민간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현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LH공사)에만 원형지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원형지를 제공받은 대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땅장사' 등 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토지 환수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 완공 시점이 2020년으로 애초보다 10년 앞당겨짐에 따라 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세부내용까지 꼼꼼히 담겨 있다"며 "개정안은 법 조항을 최소화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관련절차를 거치는 동안 세종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변경안을 미리 마련했다가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변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특별법의 입법형식과 관련, 아예 현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입법하는 `대체입법'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법안의 내용과 국회 처리 절차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대체입법을 하게 되면 새 법률안의 부칙 조항으로 `종전법률을 폐지한다'는 내용만 추가하면 된다"며 "이에 따라 국회 표결도 새 법률안에 대한 표결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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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