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개정 서식 사용
9월 1일부터는 위반건축물 여부, 부동산중개수수료 협의문구 등이 새로 포함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7월 14일 공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개정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중 부동산관련서식에 등록되어 있으며, 탱크21은 9월 1일부터 개정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7월 14일부터 공포, 시행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일반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 별지 서식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회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중 부동산관련서식 참조).
☞ 해당 서식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개정 서식>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3] 토지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4]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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