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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우리옹달샘 2009. 8. 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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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고시 도면열람 홈 > 정보마당 > 지형고시도면열람 안내도우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정권자가 지역.지구 지정 또는 변경시에는 지형도면 고시절차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개재되는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의 경우, 추후에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일이 소요되니 그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지정 관련부서 또는 해당 지자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지정되는 지역.지구 내용에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 중에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 -> 항목중에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체크 해제 -> 확인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기관 산림청 담당자 원동복 전화번호 042-481-4298
지정구역명 보전산지 변경지정고시
고시구분 변경 고시일 2009-08-21
지역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76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연천군

철원047

NJ52-5-26-047

보전(공익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82

NJ52-5-28-082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북도

충주시

어론085

NJ52-10-2-085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길산090

NJ52-13-15-090

보전(공익용)산지

외연003

NJ52-13-22-003

보전(공익용)산지

외연012

NJ52-13-22-012

보전(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071

NI52-2-4-071

보전(임업용)산지

대구072

NI52-2-4-072

보전(임업용)산지

대구081

NI52-2-4-081

보전(임업용)산지

대구082

NI52-2-4-082

보전(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7

NJ52-9-9-017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20

NJ52-9-9-020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

용인059

NJ52-9-26-059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화천098

NJ52-5-28-098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8

NJ52-9-14-018

보전(임업용)산지

강릉031

NJ52-10-5-031

보전(임업용)산지

강릉시

강릉073

NJ52-10-5-073

보전(임업용)산지

화천군

화천082

NJ52-5-28-082

보전(임업용)산지

양양군

강릉032

NJ52-10-5-032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충주시

어론085

NJ52-10-2-085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067

NJ52-13-3-067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마산시

마산042

NI52-2-25-042

보전(임업용)산지

마산052

NI52-2-25-052

보전(임업용)산지

마산053

NI52-2-25-053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파일 고시문_보전산지_변경지정.hwp (28 KByte)
보전산지_변경지정_고시도면.zip (6,151 KByte)

※ 본 자료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파일 사이즈가 큰 경우 다운로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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