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76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
도면의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표시 |
경기도 |
연천군 |
철원047 |
NJ52-5-26-047 |
보전(공익용)산지 |
강원도 |
화천군 |
화천082 |
NJ52-5-28-082 |
보전(공익용)산지 |
충청북도 |
충주시 |
어론085 |
NJ52-10-2-085 |
보전(공익용)산지 |
충청남도 |
보령시 |
길산090 |
NJ52-13-15-090 |
보전(공익용)산지 |
외연003 |
NJ52-13-22-003 |
보전(공익용)산지 |
외연012 |
NJ52-13-22-012 |
보전(공익용)산지 |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
도면의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표시 |
대구광역시 |
달서구 |
대구071 |
NI52-2-4-071 |
보전(임업용)산지 |
대구072 |
NI52-2-4-072 |
보전(임업용)산지 |
대구081 |
NI52-2-4-081 |
보전(임업용)산지 |
대구082 |
NI52-2-4-082 |
보전(임업용)산지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강화017 |
NJ52-9-9-017 |
보전(임업용)산지 |
강화020 |
NJ52-9-9-020 |
보전(임업용)산지 |
경기도 |
용인시 |
용인059 |
NJ52-9-26-059 |
보전(임업용)산지 |
강원도 |
춘천시 |
화천098 |
NJ52-5-28-098 |
보전(임업용)산지 |
용두018 |
NJ52-9-14-018 |
보전(임업용)산지 |
강릉031 |
NJ52-10-5-031 |
보전(임업용)산지 |
강릉시 |
강릉073 |
NJ52-10-5-073 |
보전(임업용)산지 |
화천군 |
화천082 |
NJ52-5-28-082 |
보전(임업용)산지 |
양양군 |
강릉032 |
NJ52-10-5-032 |
보전(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충주시 |
어론085 |
NJ52-10-2-085 |
보전(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당진군 |
당진067 |
NJ52-13-3-067 |
보전(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마산시 |
마산042 |
NI52-2-25-042 |
보전(임업용)산지 |
마산052 |
NI52-2-25-052 |
보전(임업용)산지 |
마산053 |
NI52-2-25-053 |
보전(임업용)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