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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매수신청 내달 14일까지 받아…土公 대경본부

우리옹달샘 2009. 7. 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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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토지공사에 팔려는 토지 소유자는 다음달 14일 이전에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는 17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입 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을 초과해 8월14일까지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를 대신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입을 대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이후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내년 예산 400억원을 포함한 567억원이 매입 예산으로 확보돼 있으나, 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을 초과한 상태다.

이에따라 8월 15일 이후부터는 2011년 매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매수신청 접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토공측은 "작년부터 토지 매입시 건물 등 토지의 정착물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켰고, 연중 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매수 신청이 예년보다 많았다"고 분석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7일 현재 30필지(36만㎡, 공시지가 기준 273억원)부지의 매수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대구 수성구가 21필지로 가장 많았다.

토공은 신청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매입대상 순위를 결정한 뒤, 9월 중 매입 대상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10월 중 감정평가해 가격을 정한 뒤, 소유자와 매입협의가 성립되면 11월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09-07-18 08:06:00 입력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김익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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