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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 2009 - 39 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0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0일
달 성 군 수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연구시설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자동차부품 연구시설 |
달성군 구지면 수리리, 화산리, 창리 일원 |
376,800 |
증)7,919 |
384,719 |
대 고 제2009-6호 (2009.01.12)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2.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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