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점포 창업에 따른 각종 계약서 작성및 인.허가 사항

우리옹달샘 2009. 6. 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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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인ㆍ허가 사항

창업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창업아이템, 창업자금, 창업지역 입지선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창업자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창업의 트랜드와 유망업종, 그에 따른 입지상권 분석을 마친 예비창업자라면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개인 창업이든지간에 누구나 점포 임대차계약, 본사 가맹계약, 인테리어 시설계약, 식자재 구매계약 등 서류상 계약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창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각종 계약서의 내용이나 절차에 따라 계약 이후 실행(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 사항이 발생하여 시시비비를 따질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으로 윈-윈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자.

1. 점포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보 물건(物件)에 대한 제반 조사와 건물주의 신용 상태, 자기 재산의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후보 물건의 건물 구조 및 기초 설비까지 점검한 후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기의 기본 조사가 완료된 후 자기 재산의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 대지와 건물주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으나 대지 소유자는 개인, 건물은 법인 소유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에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건물 세입자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소유 현황과 을구의 소유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특히 을구란의 근저당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한번쯤 다시금 계약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조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임차 보증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기 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되었다면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체로 점포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의 소개 아래 극히 간단한 계약서 양식에 의거한 계약이 관행처럼 되어 있으나 사후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법규이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계약 세입자나 신규 세입자에게 기간 연장에 따른 가상 임차비 상승이 거의 적용됨에 따라 점포 임대 비용이 거품에 가까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브랜드 가맹 계약서 작성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최대 장점이라면 먼저 철저한 공동 이익 개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모두 이익을 근거로 한 상호 보완 구조가 가맹사업의 기본틀이다. 하지만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대다수의 가맹본사들이 본사위주의 계약서를 적용, 사용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좋은 근본 취지가 무색한 일방적 계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점검하고 기획한 창업자들을 위한 공정한 계약서(표준약관)를 제정하여 가맹사업자들로 하여금 표준약관을 근거로 공정 계약을 유도함에 따라, 예비창업자들은 가맹본사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우스 브랜드의 기준점으로 삼아도 무관하다고 하겠다.



가맹 계약시 시설 및 집기의 구매 설비 주체의 범위와 상권의 범위가 그동안 가장 많은 시시비비 사항으로 야기되어 왔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은 상기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여 가맹자로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창업자들이 항상 문제로 인식하는 항목 중 하나인 인테리어 시설은 사실 정답도, 만족도 어려운 항목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창업이나 나홀로 창업이나 무점포, 소호 창업이 아닌 일반 점포 창업의 경우는 대부분 인테리어가 필요한 업종이다. 따라서 인테리어 시설시 점검 사항을 알아보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계약이다. 도면에 준한 시설과 설비와의 호환성, 편리성을 감안한 계약 사항 인지와 공사 후 A/S의 기간과 보증 관계 등은 아무리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4. 인·허가 사항 점검

창업 절차에서 인·허가 사항은 업종과 업태에 따라 점검해야 할 사항이 무척 많이 존재한다. 즉 창업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창업 아이템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관련 인·허가 사항이나 사업자등록증 구비 여건을 확인하는 세심함은 기본이다.

외식 관련 아이템을 창업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정화조 용량 문제로 끝내는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영업을 포기하는 참담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출처 : 교대역신우부동산(상가,사무실전문588-3388
글쓴이 : 한그림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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