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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급랭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대책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시 개정조례를 오는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취·등록세 감면은 원래 오는 6월말까지였으나, 조례 개정에 따라 2010년 6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대상은 올해 2월12일 기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아계약해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로 취·등록세를 각각 50% 감해준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천만원에 취득할 경우,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구입자는 미분양 주택 계약시 반드시 '미분양 확인서'를 주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세액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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