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스크랩] 중개사고 예방

우리옹달샘 2009. 4. 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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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예방

(중개 사고는 기본을 지킴으로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시, 중도금, 잔금지급시 각각 확인

- 계약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확인ᐧ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권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서 또는 확인ᐧ설명서에 추가 기재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 보류 등의 조치

-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별도 등긴부등본을 확인

- 신탁등기가 있는 물건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 내용 및 실권리자를 확인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근저당인지의 여부를 확인

-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실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

 

◦ 대리권 확인 철저

-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확인 한 후 복사하여 보관 및 교부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의 입회하에 위임인과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확인사항을 계약서 및 확인ᐧ설명서에 기재)

 

◦ 거래대금(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유도.

 

◦ 중개대상물 확인ᐧ설명서를 필히 작성하여 교부

- 사실적 내용만 기술, 추상적인 내용 설명은 금물

-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확인ᐧ설명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 주민등록증(신분증) 위조사기 예방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 계약시 등기권리증 확인(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임) 등

 

◦ 책임특약은 금물

- 계약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연대보증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금물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관리 철저

-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대표자 즉 사용자의 책임

- 계약서 작성은 대표자가 직접 작성

- 거래대금은 중개사무소에서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

 

◦ 중개사무소 관리 철저

- 중개사무소를 타인이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표자의 배상책임

- 인장관리 철저

 

◦ 상가 임대차 중개주의

- 중개물건에 설치가 가능한 업종인지 시, 군 구청 해당과에 문의한 후 중개

출처 : 공교회
글쓴이 : 홍상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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