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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형 생활주택 가이드

우리옹달샘 2009. 4. 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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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방마다 주인이 따로 있다?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나온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여러 차례 수정하면서 더욱 헷갈린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정리해봤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이야 원래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원룸형, 기숙사형도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종류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공동주택은 한 개 건물에 소유권이 나눠져 있는 여러 세대가 함께 들어선 주택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구체적으로 5층 이상은 아파트, 4층 이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연립은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것, 다세대는 그 이하를 말한다.

흔히 원룸이라고 할 때 소유자가 한명이고 방을 여러 개로 나눠 임대로 쓰이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다가구 원룸이 아니다.

원룸형이나 기숙사형도 결국 건물 모양으론 다세대나 연립주택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원룸·기숙사 방마다 구분등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2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권이 20개 이상이라는 의미다. 원룸형이든 기숙사형이든 방마다 구분등기돼야 한다. 방마다 한 가구로 분류되는 것이다.

바꿔 말해 원룸형이든 기숙사형이든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개 이상의 방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분양은 사업자 마음대로

사업자가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직접 모든 방의 소유권을 갖고 임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방만큼 주택수가 늘어나게 된다.

분양은 사업승인 대상이어서 공개모집 방식을 취해야 한다.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청약제도를 대폭 완화해 청약통장 등에 상관 없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원룸형이야 방 별로 따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기숙사형은 그렇지 못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나 취사장·세탁실 등을 함께 쓰는 한 개 층 등을 통으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적당할 것 같다.

기존 건물은 원룸형·기숙사형으로만 변경 가능

기존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함부로 바꿀 수는 없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등기된 20개 이상의 가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모든 소유권을 갖고 임대사업 등을 할 수도 있고 분양도 가능하다.

기존 건물 용도변경은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으로만 가능하다. 단지형 다세대로는 안 된다.

기존 건물을 통째로 모두 용도변경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다. 5층짜리 건물이라면 1~3층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가구 이상으로 용도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점포를 개별적인 원룸으로 바꾸는 식은 안된다.

기존 건물 용도변경 지역 제한

아무데서나 기존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꿀 수 없다. 자치단체장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 철도·지하철·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학교 주변 지역 ▶학원 밀집지역 ▶산업단지 주변 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공장 밀집 지역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해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이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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