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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 원룸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옹달샘 2009. 3. 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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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룸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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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안장원] 5월부터 상가를 원룸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상가 등 기존 건축물을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축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 건물도 활용토록 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늘어나는 1인 가구 등을 위해 도심에 공급하기로 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을 말한다.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기존 건축물은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사무실을 포함하는 업무시설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모든 건물이다. 국토부 임월시 사무관은 “도시형 주택 건설 지역이 제한되지 않듯 어떤 건물이든 요건(주택사업계획 승인 등)만 갖추면 용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주택의 건축 요건이 상가보다 훨씬 까다로워 새로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고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층간 소음과 계단 기준을 풀기로 했다. 상가 등은 주택보다 바닥 두께가 얇아 층간 소음이 심하고 계단의 폭이 좁고 높이도 낮다. 수목건축 서용식 사장은 “상권이 위축된 데다 소형 주택 임대 수요는 늘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조해 임대 수입을 얻으려는 소규모 상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용도변경을 하기는 어렵다. 층간 소음과 계단 기준이 풀리는 지역은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 주변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역세권 등이더라도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용도변경할 수 없다.

또 층간 소음 등 규제 완화는 원룸형과 기숙사형에만 해당된다. 주택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단지형 다세대에는 가족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층간 소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가 등의 용도변경은 5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장원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 세 종류가 있다. 단지형 다세대는 기존 다세대(4층 이하)보다 한 개 층을 더 높일 수 있다. 원룸형은 가구별로 욕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12~30㎡, 기숙사형은 주거시설을 함께 쓰는 전용 7~20㎡의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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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부동산경제연구소
글쓴이 : tojis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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