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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세대주택 직접 지어 임대사업도 관심

우리옹달샘 2009. 2. 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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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가구 1개 동 짓는데 10억~15억 들어

자신이 직접 6~7가구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 1가구짜리 단독주택을 허물고 6~7가구짜리 다세대주택 1개 동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때보다 세제 혜택에서 좀 더 낫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자신이 직접 지을 때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등록세가 감면된다.

투자 여건도 좋아졌다. 건축규제가 풀려 부지가 132㎡만 돼도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수도 있다. 또 지난해 정부가 연면적 200㎡ 초과 신축 건물에 부과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해 수익성이 좋아졌다.

강남권 임대 수익률 연 7~8% 가능

신축임대사업 전문업체인 수목건축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7㎡에 7가구짜리 다세대주택(연면적 526㎡) 1개 동을 짓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임대 수익률이 연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6~7가구짜리 다세대주택 1개 동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은 땅값과 건축비를 합쳐 평균 10억~15억원이다. 건축비는 3.3㎡당 300만~400만원 선, 땅값은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3.3㎡당 2000만원은 줘야 한다. 수목건축 서용식 사장은 “이렇게 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서울 강남권의 경우 임대 수익률이 7~8% 정도는 나온다”고 말했다.

신축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수요가 많은 강남권이나 강북 도심권·역세권이 낫다. 강남권에선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 강북에선 신촌 등 대학가와 관공서 등이 몰려 있는 도심 인근 등지다.

또 기왕이면 다세대주택을 짓는 게 낫다. 다가구주택보다 더 많은 연면적으로 지을 수 있어 임대수입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다. 다가구·다세대주택 모두 건축 연면적 제한이 6600㎡로 같지만 다세대(4층 이하)가 다가구(3층 이하)보다 한 개 층 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개발 대상지역이나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신축이 어렵다. 따라서 임대사업에 앞서 자치단체를 통해 건축허가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 사장은 “재개발로 도심 다세대·다가구주택 크게 줄어 임대 수요가 많고, 규제가 하나 둘 폐지돼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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