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건축조합 만들면 바로 시공사 선정 가능
내달말부터…8월부턴 안전진단 2회서 1회로 축소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다음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직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8월부터 안전진단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께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완화 내용 중 일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전진단을 1회만 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다음달 말 공포되더라도 8월 말부터나 실제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내용도 8월 말부터나 가능해진다. 법률에서 지위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정부의 의견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8월 말에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늘어난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 중앙부동산경제연구소
글쓴이 : tojisa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다세대주택 직접 지어 임대사업도 관심 (0) | 2009.02.19 |
---|---|
[스크랩] 골프장 직접 개발 `실체형 리츠` 첫 인가 (0) | 2009.02.18 |
[스크랩] 강남 인기아파트 경매시장에 다 모였네 (0) | 2009.02.18 |
[스크랩] [부자들의 `집 잘파는 비결`] 중개업자에 인센티브 줬더니…"금방 집이 팔렸어요" (0) | 2009.02.17 |
[스크랩] 대공황기의 생존전략 * 송희식교수 (0) | 2009.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