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주공)가 매입·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기준도 정해졌다.
전용면적 149㎡(45평) 이하의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공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현행 시·도세 징수액에서 징수건수 등을 감안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정했다.
친환경 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최우수이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합계가 90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의 15%를 경감하는 등 인증등급과 평점에 따라 최대 15%에서 최하 5%까지 취·등록세를 차등 경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세 징수교부금 산정시 징수금액만을 반영하면서 고가의 과세대상이 이른바 부자동네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에 징수교부금이 높게 지급돼 기초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세금이 많이 걷히는 곳이든 적게 걷히는 곳이든 징수세금의 3%를 징수처리비용으로 간주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단순히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징수처리비용이 많이 지급돼 부익부빈익빈이 가중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것.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후속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며 "주택거래 활성화는 물론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육성과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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