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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
제1조 (목적) |
① |
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학교용지"라 함은 각급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기타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
2. |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
①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등은 도시계획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1.28> |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①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② |
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이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
④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⑤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여 시·도교육비특별 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받는 때에는 시·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
① |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000분의8 |
2. |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000분의15 |
제5조의3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
① |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
② |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 |
시·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
1. |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
2.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3.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
제7조 (국·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개발등) |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공유지는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안에 있는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비율로 한다. |
③ |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국·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제8조 (학교시설기준 적용완화) |
① |
개발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시설기준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 (권한의 위임) |
① |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
교육감은 당해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 (과태료) |
① |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출처 : 중앙부동산경제연구소
글쓴이 : tojis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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