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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공주택 임대료 소득따라 차등화

우리옹달샘 2009. 2. 1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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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임대료 소득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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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파산 또는 실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맞춰 차등화하고 노숙자 등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김성순 의원(민주당)을 비롯한 23명의 의원들은 경제위기에 봉착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산 또는 실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서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때 임대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내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과 범위는 하위 법령에 담도록 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자 등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대상도 향후 하위 법령에 정해진다. 이들 조항은 법안의 공포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현행 법에도 임대조건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조건을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하면 현재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대료 차등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저소득층 주거안정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파이낸셜

출처 : 중앙부동산경제연구소
글쓴이 : tojis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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