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스크랩] 미니뉴타운 개발 4월부터 허용

우리옹달샘 2009. 2. 9. 11:56
728x90

오는 4월부터는 연접한 4개 이상의 정비사업구역을 하나로 묶으면 현행 뉴타운 면적의 3분의 1 크기의 '미니 뉴타운'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역세권과 산지, 릉지를 연계해 개발할 때에도 미니 뉴타운 개발이 가능해 도심개발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6일 입법예고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면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현행 20만(중심지형)∼50만㎡(주거지형)인 뉴타운의 최소 면적은 10만(중심지형)∼15만㎡(주거지형)으로 완화된다. 다만 연접해 시행중인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거나 역세권과 산지, 구릉지를 결합해 개발할 경우에 한해 완화된 면적기준이 적용된다.

또 여건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도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의 10만㎡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