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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성수동2가 257-2 일대 3만1222㎡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곳은 원래 재개발 검토대상구역이었으나 공장혼재비율이 30%를 넘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던 지역이다. 하지만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7월 시행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의 20∼40%에 산업시설을 지으면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산업시설은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의 건립이 가능하다. 용적률은 산업시설의 경우 400%, 주거지역은 230%까지 허용된다. 시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시의회 213회 임시회 심의를 거친 뒤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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