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스크랩] 아파트 낙찰후 명도하기......

우리옹달샘 2009. 1. 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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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받아 낙찰 받은 아파트를 얼마전 명도 받아서 현재 도배장판하고 전세 놓을려고 하고 있다.

 

물건은 24평아파트에 2동 있는 보성에서 지은 아파트였다.  아마 이 아파트는 경매법정에 내가 방문

 

10번째 정도 되는 물건 인거 같다. 하지만 아파트 입찰에 도전은 처음이었다. 삼일전부터 준비하고

 

낙찰률을 75%에서 법정에서 5%정도 조절하기로 마음 먹고 입찰하기로 하고 서부지원으로 향했다.

 

서부지원은 대구본원보다 아주 깨끗하고 주차장도 매우 넓어서 주차 걱정에 일찍 도착한게 후회됐다.

 

10시의 법정 앞은 경매초보자나 입문자들 뿐이었다. 심각하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경매 정보지를

 

심각하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작년 이맘때 나를 보는듯 한 그들의 모습에

 

웃음을 짓게 만들었다. 집행관의 입찰후 유의사항 설명후 물건명세서를 한번 살펴보고 입찰하려는

 

아파트의 변동사항이 없음을 확인후 법원매점으로 가서 우동 한그릇 먹고 입찰마감 5분전에 법정

 

안은 만원이었다. 대충 둘러보니 실제 입찰 인원은 많이 안되어보였고 76%에 입찰하게 되었다.

 

개표에서 6명 입찰에 2등과는 300만원 차이로 낙찰자가 되었다. 또 한건 해냈다는 기쁨과 2등과의

 

차이를 좀더 줄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었다. 1주일후 허가결정이 떨어짐과 동시에 매각대금

 

완납하고 다음날 아파트를 찾아가서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미납내역을 조사했으나 다행히 완납했

 

고 아파트로 올라가서 심호흡 한번하고 벨을 눌렀다. 한참후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네! 저는 부동산인데 이 집을 낙찰받은 분에게 의뢰받고 잠시 뵙고 말씀 좀 드리려고

 

방문했습니다." 집안에서 말이 없었고 젊은 남자는 누구와 의논을 하는것 같더니 "지금 어른들이

 

안계시니 다음에 오시죠",  "네 그럼 여기 문앞에 명함을 꽂아두고 갈테니 어른분들께 전화 한번 달

 

라고 하세요" 하고 아파트를 나왔다. 젊은 남자는 아들인듯 했고 소유자나 그의 아내는 집에 있는

 

듯 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예전 소유자는 요즘 안보인다 했고 주류유통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한다.

 

3일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다. 쉽게는 안되리라 예상은 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반응이 없어서

 

낙찰자를 모시고 달서구청에 들러 취등록세를 내고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고

 

서부지원에 들러 소유권이전촉탁과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다시 아파트로 향했다 벨을 눌러보았으나

 

인기척이 없고 집앞에다 정중히 정황 설명을 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했으니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편지를 써 붙여놓고 나왔다. 다음날 오전 소유자의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신은

 

남편과 별거 한지가 8년이 넘었고 집이 이렇게 경매로 넘어갈지도 몰랐다면서 억울하다고 얘기했다.

 

남편과 상의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고 다음날 300만원을 요구했다. 추측하기에 명도비용은 약 100~

 

200정도 산출되는데 100만원을 아낄까 아니면 시간을 아낄까 고민되었다. 몇일뒤 소유주 부인과

 

만났고 "낙찰 받은 분이 결혼후 그 집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늦게 비워주시게 되면 결혼

 

날짜부터 예식장 전부 취소해야 되고 어차피 300만원 들거면 차라리 강제집행 하는게 낙찰자 입장

 

에서는 돈 150만원이면 되는데 그렇게 요구하시면 제가 낙찰자에게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강제집행 해버리면 법원만 좋은일 시키는 거지 서로 더러운꼴 보게 됩니다. 적당히 합의하시죠

 

물론 전재산 잃고 쫓겨 나야 하는 신세가 낙찰자의 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즘 세상이

 

자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고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 나갈수 있다면 명도대상자도 적당히 합의

 

하는게 예전하고 많이 다르니 그렇게 하시죠" 약간의 거짓말과 엄포를 섞어서 강한 어조로 말했더니

 

여주인은 몇일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자리를 떳고 몇일뒤 200만원에 합의하고 보름뒤에 여주인은

 

이사를 갔고 연체된 비용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열쇠를 교체한 후 

 

여주인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아주 무난하게 명도를 하게 되었지만 약 2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낙찰자 어머니는 나에게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핀잔을 주신다. 시간을 아꼈다는

 

생각은 못하고....등기비용도 직접 처리하게 해줘서 편의를 봐줬더니 ㅜㅜ 아파트 팔때는 분명히

 

이득을 볼텐데....  그 아파트 전세 놓으라 하는데 아파트 전세가가 요즘 30% 정도

 

인데 어떡하나 다행히 20평형대라 다행이긴 하다. 하여튼 경매는 중개보다 너무 힘들다.

 

출처 : 대구제일공인회
글쓴이 : 이희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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