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땅값 뻥튀기 매매’ 차액 반환 판결…“거래 당시 시세가 기준”

우리옹달샘 2009. 1. 19. 03:03
728x90

‘땅값 뻥튀기 매매’ 차액 반환 판결…“거래 당시 시세가 기준”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9.01.18 18:06 | 최종수정 2009.01.18 23:53

50대 남성, 충청지역 인기기사 자세히보기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중개업자와 함께 원래 시세보다 땅값을 부풀려 비싼 가격에 팔았다면, 나중에 땅값이 올랐더라도 매매 당시 시세보다 더 많이 받은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57)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48)와 매도인 노모씨(44)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노씨는 연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부동산을 산 사람이 입은 손해는 실제로 산 가격과 매수 당시 시세와의 차액을 판사람이 산 사람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불법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매매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수인 이씨는 2005년 5월 부동산중개업자인 김씨가 "급매물로 나와 시세보다 5000만원 이상 싸고 바로 옆에 4차선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어서 땅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경기 화성시 서신면 노씨 소유의 밭 7090㎡(2144평)를 5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씨는 그러나 자신이 사들인 땅의 매입 당시 시세가 3억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씨 등을 고소했다. 이씨는 김씨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2007년 11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매매계약 1년 뒤 도로공사가 실제 착수되면서 시세가 7억~9억원으로 올라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장감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 매매 당시 시가를 2억9000여만원으로 평가했다.

< 수원 | 최인진기자 ijchoi@kyunghyang.com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name=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