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도심 역세권에도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같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들 지역에는 직장인.신혼부주 등 1-2인 가구용 소형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하철, 철도 등 역세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신설 지구는 기존 재정비촉진지구 규모(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이상)보다 훨씬 작은 10만㎡이상으로 초고밀도로 개발된다.
이들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지구지정 요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역 인근 중심부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강북지역 역세권에도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같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적률은 최고 900-15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타워팰리스의 용적률은 900% 정도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더라도 용적률은 500%로 높어져 40층이상 고층건물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심의에 따라 1000%이상의 용적률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역중심부는 고밀도로 개발하고 주변은 다소 낮게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기수사형 주택. 초소형오피스텔 등)으로 짓게 하고,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현행법상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까지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오는 2018년까지 도심 역세권에 소형주택 등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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