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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우리옹달샘 2008. 12. 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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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8. 12. 3 (수) / 총 4 매

담당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황성규, 사무관 김효정

☎(02)2110-6180, hjeong@mltm.go.kr

보 도 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용지 개발 규제완화로 공장입지 촉진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

 

▣ 산업단지 녹지율, 국민임대주택용지 비율을 합리화하고

 

▣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별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용지 조성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산업입지 통합지침 : 산단 입지 등에 대한 국토부․환경부 공동지침

 

□ 국토해양부는 녹지율 조정, 개별공장 입지기준의 합리화 등 산업용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12.4일 관보에 고시, 시행한다.

 

ㅇ 이는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장기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11.20~27일까지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산업단지 녹지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ㅇ 현재 통합지침에서 산업단지의 규모에 따라 적정 녹지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녹지율이 이보다 높게 상향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 녹지율 기준 : (산단규모 3㎢ 이상) 10% 이상 13% 미만,

(1㎢ 이상 3㎢ 미만) 7.5~10%, (1㎢ 미만) : 5~7.5%

 

* 실제 녹지율 확보사례 : 부천오정 15.1%, 정읍첨단 13.4%

 

ㅇ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는 경우 통합지침상 녹지율을 기준으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 불가피하게 녹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환경평가 협의기관의 장, 전문가 등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사단’을 구성하여 협의․결정하도록 하였다.

 

 

□ 둘째, 국민임대주택 의무확보비율을 합리화하였다.

 

ㅇ 현재 통합지침은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소규모 산업단지는 주거기능 없이 산업용지로만 조성되는 점, 지방은 임대주택 수요가 적은 지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확보 대상

모든 산업단지 → 면적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로 축소하고,

 

- 의무확보비율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하여 10%까지 완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민간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요청 제한을 폐지하였다.

 

ㅇ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대하여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없도록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지정신청 건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설치산업단지지원센터에서 민간기업에 입지타당성 검토 서비스제공하고 있으므로, 민간의 산단개발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 넷째, 개별공장 입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ㅇ 현재 상수원보호 등을 위해 개별공장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지침에서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 그동안 제도개선 요구가 많이 있어 왔다.

 

* 개별공장 입지규제 현황

-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

-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

-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 취수지점으로부터 15㎞

 

ㅇ 이에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입지제한거리를 ① 광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취수지점으로부터 7㎞’로, ②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취수지점으로부터 7㎞’로, ③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은 ‘취수지점으로부터 15㎞’→‘7㎞’로 대폭 완화된다.

 

* 폐수발생공장은 현행을 유지

 

ㅇ 아울러, 이와 같이 완화된 기준도 ’09년중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앞으로 통합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ㅇ 녹지 또는 국민임대주택용지 등이 불필요하게 조성되는 사례가 방지되어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인하됨으로써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ㅇ 폐수비발생 공장에 대한 입지제한 거리가 대폭 축소됨으로써 개별공장의 입지난이 크게 완화되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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