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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은평도 전매제한기간 3년 줄어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정부, 당초 불소급 원칙깨고 8.21대책 이전 공급분도 소급키로]
이달부터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이미 청약을 마친 수도권 주요 사업장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상 줄어든다.
정부가 3일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당초 지난 8월21일 이후 분양승인(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로 한정했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대상을 이전 공급분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당초 8.21대책에서 불소급 원칙을 내세우면서 신규주택시장에 오히려 미분양을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당시 대책 발표 이전에 청약을 실시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미계약분이 해소되기는커녕, 심지어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는 물론, 대책 발표 직전에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은평뉴타운 등 수도권 입주 예정 단지 계약자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11.3대책을 통해 소급 적용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지난 8월21일 이전에 최초 청약 접수를 실시한 바 있는 수도권 신규아파트 가운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21대책에 따라 수도권 신규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과 기타지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고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 10년, 85㎡ 이상 7년 이었던 기준이 과밀억제권역에선 전용 85㎡ 이하 7년, 85㎡ 이상 5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기타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5년, 85㎡ 이상 3년 등으로 최대 절반 넘게 줄었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 전용 85㎡ 이하 7년, 85㎡ 이상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과밀억제권에서는 5년(85㎡ 이하)과 3년(85㎡ 이상)으로, 기타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대축 축소됐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일부 제외)을 비롯해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이다.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은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이번 소급 적용 조치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경우 상당한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과밀억제권역인 청라지구에서는 당초 정부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지난 6월 선보인 중소형 물량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10년간 되팔 수 없도록 됐었다.
이는 앞으로 공급할 예정인 같은 규모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정부의 소급 방침으로 인해 전매 기간이 3년이나 줄게 됐다.
이달부터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이미 청약을 마친 수도권 주요 사업장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상 줄어든다.
정부가 3일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당초 지난 8월21일 이후 분양승인(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로 한정했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대상을 이전 공급분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당초 8.21대책에서 불소급 원칙을 내세우면서 신규주택시장에 오히려 미분양을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당시 대책 발표 이전에 청약을 실시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미계약분이 해소되기는커녕, 심지어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는 물론, 대책 발표 직전에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은평뉴타운 등 수도권 입주 예정 단지 계약자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11.3대책을 통해 소급 적용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지난 8월21일 이전에 최초 청약 접수를 실시한 바 있는 수도권 신규아파트 가운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21대책에 따라 수도권 신규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과 기타지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고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 10년, 85㎡ 이상 7년 이었던 기준이 과밀억제권역에선 전용 85㎡ 이하 7년, 85㎡ 이상 5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기타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5년, 85㎡ 이상 3년 등으로 최대 절반 넘게 줄었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 전용 85㎡ 이하 7년, 85㎡ 이상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과밀억제권에서는 5년(85㎡ 이하)과 3년(85㎡ 이상)으로, 기타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대축 축소됐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일부 제외)을 비롯해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이다.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은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이번 소급 적용 조치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경우 상당한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과밀억제권역인 청라지구에서는 당초 정부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지난 6월 선보인 중소형 물량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10년간 되팔 수 없도록 됐었다.
이는 앞으로 공급할 예정인 같은 규모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정부의 소급 방침으로 인해 전매 기간이 3년이나 줄게 됐다.
출처 : 부동산기사 스크랩
글쓴이 : 이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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