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기타제세
【문1】농어촌특별세는 어떤 세금인가?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년 7월부터 시행하여 2014년 6월까지 효력을 가진
세금입니다.
【문2】부동산과 관련한 주요 농어촌특별세는 ?
(1)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 대하여 과세 : 취득세액의 10%(거래가액의 0.2%)
(2) 종합토지세 부담자에 대하여 과세
- 종합토지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0%
- 종합토지세액이 1천만원 초과 : (50만원 + 1천만원 초과액의 15%)
(3) 조세감면액의 20% 등
【문3】부동산 취득과 관련 비과세되는 주요 농어촌특별세는 ?
- 서민주택(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에 대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농가주택의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문4】농어촌특별세의 납부방법은?
농어촌 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 제외)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문5】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세는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이며, 2000년 교육세법의 개정으로 지방교육세는 2001년부터
지방세법 제5절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세 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등 록 세 액 |
20% |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 산 세 액 |
20% |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
종 합 토 지 세 액 |
20%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자 동 차 세 액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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