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원의 아침편지 모음집-

위례 신도시 분양가 3.3㎡ 당 1000만원 넘나

우리옹달샘 2008. 8. 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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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분양가 3.3㎡당 1000만원 넘나
분양시기 1년 늦어져 표준지가 상승 등 반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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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의 분양이 1년가량 늦어짐에 따라 표준지가 상승과 물가상승 등이 반영돼 분양가가 애초 계획보다 다소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중소형 3.3㎡당 최소 1천만원대 = 국토부는 위례신도시의 중소형 주택을 3.3㎡당 900만원대에서 분양할 계획이었다. 이는 개발계획을 작년 9월에 수립하고 최초 분양도 내년 9월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목표였다.

그러나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된 것을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게 됐다.

우선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진 데 따라 토지보상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보상가는 개발계획 수립 당시의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작년에 개발계획이 수립됐더라면 작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가격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개발계획 수립이 10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상승률, 인근지역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보상가격이 산정된다. 올해 송파구의 표준지 가격은 작년대비 13%나 올랐다.

또 분양이 늦어짐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도 오를 수 밖에 없다.

첫 분양물량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 내년 9월에 분양되면 내년 9월1일자로 발표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지만 2010년10월께로 늦춰진 데 따라 1년 늦은 2010년 9월1일자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분양가가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900만원대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는 동의했다.

송파구 주택은 모두 서울시에 우선 공급 = 국토부는 지역우선공급과 관련해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지금은 서울에서 지어지는 주택은 100% 서울시민에게 우선공급되는 데 비해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들어서는 주택은 30%만 해당지역주민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혀 청약신청을 받는다.

이 규정과 관련해 경기도는 서울시에 들어서는 물량도 일부만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에게도 청약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에 각각 몇 가구가 들어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를 공영개발하겠다는 방침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면 중소형 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만 돌아가고 중대형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민간의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기회가 없다.

그러나 전면 공영개발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영개발을 할 경우 주택공사와 SH공사가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주택공사의 경우 분양주택사업을 하더라도 중소형만 하고 SH공사는 임대사업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말로 개발방식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약전략은
위례신도시 60점 이상 돼야 할 듯
통장 리모델링도 고려할 만

위례신도시(송파신도시)에 어떻게 하면 입성할 수 있을가.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청약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예상보다 건립가구수가 줄었고 선분양으로 바뀌어 청약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선 블록별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지하철 분당선과 8호선 환승역인 복정역과 5호선 마천역 일대 복합용지ㆍ일반산업용지와 거여•마천뉴타운에서 가까운 북쪽 생활권이 다른 블록에 비해 기반시설 등 환경여건을 잘 갖출 것으로 보인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청약자라면 동쪽 생활권을 추천할 만하다. 청량산•검단산과 남한산성도립공원이 가깝다.

전체 분양예정 가구수의 74%에 해당하는 3만4100가구가 공급되는 2011~2012년 청약하는 게 당첨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인 85㎡ 이하 중소형은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물량이 10% 배정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자가 유리하다.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가구주라면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공급물량의 3%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수가 많지만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지 않다면 청약예금으로 바꿔 가점제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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