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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분양가 3.3㎡당 1000만원 넘나 |
분양시기 1년 늦어져 표준지가 상승 등 반영돼 |
위례신도시의 분양이 1년가량 늦어짐에 따라 표준지가 상승과 물가상승 등이 반영돼 분양가가 애초 계획보다 다소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중소형 3.3㎡당 최소 1천만원대 = 국토부는 위례신도시의 중소형 주택을 3.3㎡당 900만원대에서 분양할 계획이었다. 이는 개발계획을 작년 9월에 수립하고 최초 분양도 내년 9월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목표였다. 그러나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된 것을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게 됐다. 우선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진 데 따라 토지보상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보상가는 개발계획 수립 당시의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작년에 개발계획이 수립됐더라면 작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가격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개발계획 수립이 10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상승률, 인근지역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보상가격이 산정된다. 올해 송파구의 표준지 가격은 작년대비 13%나 올랐다. 또 분양이 늦어짐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도 오를 수 밖에 없다. 첫 분양물량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 내년 9월에 분양되면 내년 9월1일자로 발표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지만 2010년10월께로 늦춰진 데 따라 1년 늦은 2010년 9월1일자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분양가가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900만원대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는 동의했다. ◇송파구 주택은 모두 서울시에 우선 공급 = 국토부는 지역우선공급과 관련해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지금은 서울에서 지어지는 주택은 100% 서울시민에게 우선공급되는 데 비해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들어서는 주택은 30%만 해당지역주민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혀 청약신청을 받는다. 이 규정과 관련해 경기도는 서울시에 들어서는 물량도 일부만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에게도 청약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에 각각 몇 가구가 들어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를 공영개발하겠다는 방침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면 중소형 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만 돌아가고 중대형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민간의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기회가 없다. 그러나 전면 공영개발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영개발을 할 경우 주택공사와 SH공사가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주택공사의 경우 분양주택사업을 하더라도 중소형만 하고 SH공사는 임대사업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말로 개발방식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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