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역시 공고 제2008-433호
보 상 계 획 공 고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위치 |
규 모 |
보상예정 필지 및 면적 |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공사 |
대구광역시장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일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일원 |
․ B = 30~50m ․ L = 295~565m |
․ 22필지 ․ 50,789㎡ 위 지상물건 |
2. 보상대상 : 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권리포함)
*세부목록은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개별 통지함(인터넷주소 : www.daegu.go.kr/Build/Default.aspx)
3. 열람기간 : 2008. 7. 14 ~ 2008. 7. 31
4.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 보상과 (중구청건물 11층)
5.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및 감정평가후 보상협의예정
나.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며, 대구광역시로 소유권이전등기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 지 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소유자 |
날인 |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
비고 | |
주소 |
성명 |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토지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이의신청 : 열람결과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이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전화 : 053-603-53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4일
대 구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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