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부동산소식

[스크랩] 대구시 건축 조례

우리옹달샘 2008. 7. 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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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2001-04-30 조례 제 03476호
(일부개정) 2003-10-10 조례 제 03606호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004-05-10 조례 제 03645호
(일부개정) 2005-05-30 조례 제 03702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7-01-08 조례 제 3830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7-06-11 조례 제 3852호
(일부개정) 2007-07-30 조례 제 3863호
(일부개정) 2007-12-31 조례 제 389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하 "법"이라 한다)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제도등과 토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한옥 밀집지역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신설 2004. 5. 10 조례 제3645호]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당해 구·군건축위원회(이하 "구·군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와 구·군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5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본부장(구·군위원회는 업무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위원회는 시장이, 구·군위원회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소속공무원(전체위원수의 4분의1 이하로 한다) [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

2.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회화·조형·예술 및 방재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여성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및 절차)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제4항제4호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1) 다중이용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을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라.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및 시장이 시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구·군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라.「」제38조에 따른 분양승인대상인 공동주택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법령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및 구청장등이 구·군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에 따른 심의를 받은 건축

2.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다.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옥상 난간벽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마.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3. 이 조례에서 구·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중 이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③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건축물의 세부심의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에 규정된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신청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건축심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9조(회의) ①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개최 3일전까지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 3852호)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1 조례 제 3852호]

제10조(소위원회)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공사시공자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 3852호)

②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한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1 조례 제 3852호]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수리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 6. 11 조례 제 3852호)

제14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6. 11 조례 제 3852호]

제14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8조의3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시 또는 구·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관계자의 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3항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3항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예치금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예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⑥허가권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을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


⑦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치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시 또는 구·군의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15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건축물)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축사

3. 기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

제1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에 의해 신고를 필한 노외주차장의 차광용 철주천막

3. 비닐 또는 유리온실구조의 화초소매점

4.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신설 2004. 5. 10 조례 제3645호]

제16조의2 (건축허가표지판) 」제1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 표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신설 2007. 7. 30 조례 제3863호]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허가대상건축물중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법 제8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제1항 각호의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③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 건축사가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④허가권자는 건축사 대행업무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17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①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시행령」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은「 시행규칙」제35조제2항의 최종감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18조(업무대행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하되, 제14조의 건축허가 수수료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②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는 건축허가후,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는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매분기 익월에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방법은「국가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금          액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사용승인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임시사용승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임시사용승인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건축지도원의 자격)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

3. 건축분야 기술사

4. 에 의한 건축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5. 에 의한 건축사보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구청장등이 임명하는 자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구·군 산하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 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구청장등이 선임하여 지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등이 정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등이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100세대,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본조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 연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3.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도매시장·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2. 「」 제2조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3.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

4. 구청장등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

③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21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너비 4미터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영 제3조의3의 규정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2. 전기·수도·하수도·가스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기타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

제2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②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 하나의 대지에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가 걸치는 경우 최저고도지구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되더라도,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최저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23조 삭제(2003. 10. 10 조례 제3606호)  

제24조 삭제(2003. 10. 10 조례 제3606호)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25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26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영 제8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2. 구청장등이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구·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제26조의2(맞벽건축의 기준 등) 영 제81조의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 수 : 2개동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27조(가로구역별 최고높이)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4. 미관지구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6호]

②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이하 또는 8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6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

2.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

제28조(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대지둘레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완충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③삭제<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29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

.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2.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4배 이하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④법 제53조제2항과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⑤삭제<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30조 삭제<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31조 삭제<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32조 삭제<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33조 삭제<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6장 공개공지 등

제34조(공개공지 등의 확보)(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②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전문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③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1. 공개공지 등은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60제곱미터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이내로 한다.

3. 공개공지 등을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4. 공개공지 등에는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④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를 적용한다.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적용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옥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피로티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은 시설면적의 2분의 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60% 이상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공지 등의 1개소의 면적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45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제7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35조(구성 등) ①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76조의3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36조(회의)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7조(대표자 선정) 분쟁의 조정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거나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38조(감정등의 의뢰)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39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법 제76조의10제1항과 제76조의13에 따른 조정안 및 재정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40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41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조정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3조(건축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건축상은 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하여는 등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경할 수 있다.

제44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높이 10미터이상의 호이스트, 높이 6미터이상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유류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에 따른 유기장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4. 소각시설 : 높이 6미터이상의 쓰레기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이상의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영 별표1 제13호의 용도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제2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4호·제15호의 용도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제3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2호의 용도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9장 벌 칙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46조(이행강제금의 완화)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완화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부과기준 :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2. 부과회수 : 5회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대구광역시건축조례 제45조제4호"를 "대구광역시건축조례 제25조제4호"로 개정한다.


       부 칙(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신고한 것과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거나 구청장등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④(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7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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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대구시 건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