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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1. 전자여권도입 및 여권발급제도 개편3
2.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4
3.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대여사업 실시5
4.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7
5. 남성근로자 출산휴가시행 및 육아휴직자 탄력 운영8
6.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절차변경9
1.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신고기관 변경11
1.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12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13
3.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15
4.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출입・조사시 가족동반제도 실시16
5.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제도 시행17
1.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제도 시행18
2.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20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21
4. 지역실업자 직업훈련(舊. 고용촉진훈련)실시규정 개정22
5.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에 대한 특례23
6. 산재보험 요양결정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24
7.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수준 상향 조정25
8. 부분 휴업급여제도 도입27
1. 정비구역지정 입안시 관련부서 협의제도 개선28
2.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 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30
1. 기업체 교통량 감축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31
2.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 등록기준 일부개정32
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33
1. 상수도 사용량 격월 검침제 시행34
2. 상수도요금 중간정산제 실시35
3. 학교시설(초등・중・고등・특수)에 대한 상수도요금 누진세 폐지36
생활 민원 분야
1. 전자여권 도입 및 여권발급제도 개편
○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출입국 절차의 정확・신속성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미국과의 무비자협정 체결 등을 위해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
○ 전자여권 시행
- 2008. 3월 관용여권부터 시범실시하고 9월 전면실시
※ 전자여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표준에 의거 개인정보 및 개인바이오
인식정보 (얼굴이미지+지문 또는 홍채)가 내장된 IC칩을 삽입한 기계판독식 여권
- 현행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여권의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 가능
○ 여권 발급신청시 대리신청 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발급신청 대행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며,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도 원칙적으로 금지
-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및 만12세 미만자 대리 신청 제한적 허용(※ 만12세이상 18세미만은 2009.12.31까지 한시 허용)
○ 접수기관 확대
- 일반여권 : 현행 66개(시ㆍ도 및 일부 지자체) → 168개 (기초자치단체추가, 대구는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확대 지정)로 확대
- 관용여권 : 외교통상부 → 대구시청 등 17개 기관으로 확대
○ 국제신인도 제고는 물론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익 극대화
○ 위・변조 여권 발생률 감소
2.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
○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까지 가산하였으나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현행 가산금(연체금) 부과 비교 -
구 분 |
기본가산방식 | ||
단 위 |
가산율 |
추가 연체(가산)금 | |
국 세 지방세 |
1개월 |
1.2% |
최초 3%, 매월 1.2%, 최대 60개월 |
고용보험 산재보험 |
1개월 |
1.2% |
최초 1.2%, 매월 1.2%, 최대 36개월 |
국민연금 |
1개월 |
1% |
최초 3%, 매월 1%, 최고 9% |
건강보험 |
3개월 |
5% |
최초 5%, 3월~6월 10%, 6월이상 최고 15% |
○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
3.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 실시
○ 국민연금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48호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실시 기준”
○ 대여조건 및 사업기간
- 대여금액 : 3,885억원(1인당 평균 1,326천원)
- 이 자 율 : 연 3.4%(고정금리 적용)
- 연체이자율 : 연 12%(고정금리 적용)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지사・상담소 또는 홈페이지
- 신청기간 : ’08. 6. 2 ~ ’08. 10. 31
- 지급기간 : ’08. 7월 중순 ~ ’08. 12. 31
○ 사업시행 : 신용회복위원회에 업무위탁
- 공단은 대여결정, 대여금 지급 및 회수 관리를 담당
-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여신청접수, 채무조정, 약정체결, 사후관리 등 담당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본인의 납부보험료를 활용한 한시적인 대여사업을 실시하여 신용회복기회 제공
[참 고] 신용회복지원 지부 및 상담소
경 상 권 |
부산지부 |
(601-06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22-8 국민연금관리공단 6층 ▶ 시청역 2번출구, 전방 50m지점 |
대구지부 |
(700-745)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가 6-1 대우빌딩4층 ▶ 대구역 건너편 | |
마산상담소 |
(630-712)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무학빌딩 3층 ▶ 경남은행 본점 인근 50m 지점 | |
울산상담소 |
(680-802)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번지 삼호빌딩 10층 ▶ 울산상공회의소 길 건너편 | |
포항상담소 |
(791-8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8-3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1층 ▶ 오광장에서 오거리방향 500m 지점 | |
거제상담소 (금요일운영) |
(656-802)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628-1 ▶ 거제고용지원센터 2층 |
■ 대표상담전화 : 지역번호 없이 ☎1600-5500
■ 방 문 상 담 : 월~토 09:00~18:00
(토요일은 지부에서만 상담, 경기도지부 제외)
4.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은 2%를 적용하고 있음
○ 2008.6.10까지의 미분양 주택을 2008.6.11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감면조례 공포일(2008. 7월중 예정) 이후부터 2009.6.30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의 세율을 현재의 2%에서 1%로 적용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경감하여 분양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5. 남성 근로자 출산휴가 시행 및 육아휴직제 탄력 운영
○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남편이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3일간 출산휴가 부여
-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무급휴가 또는 유급휴가 사용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전일제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형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야 함
-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으로 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과
20~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 육아 휴직기간 확대(3세까지)
○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가정생활의 안정 도모
6. 초등학교 취학 연령 및 절차 변경
○「초․중등교육법」개정(‘07. 8. 3.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08. 5. 27)
○ 취학연령이 ‘3월1일~익년 2월말’로서 1,2월생을 둔 학부모들이 아동의 부적응을 우려하여 유예하는 경향이 많음
○ 조기입학 및 입학유예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
○ 불법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의 미비 등으로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이 어려운 실정임
○ 취학아동 명부는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취학통지는 익년 2월25일 까지 통지함.
○ 취학연령 기준변경 : ‘3월1일~익년 2월말’을 ‘1월1일~12월31일’로 변경
- 2009. 3. 1. 입학 : 2002. 3. 1 ~ 2002. 12. 31생
- 2010. 3. 1. 입학 : 2003. 1. 1 ~ 2003. 12. 31생
○ 학부모가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자유롭게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기입학제도와 취학유예제도 간소화
- 매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별도의 서류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 조기입학대상 : 2003. 1. 1 ~ 2003. 12. 31생
- 입학연기대상 : 2002. 3. 1 ~ 2002. 12. 31생
○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 불법 체류 아동의 경우 입학 가능
-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기초생활보장
보호 등을 통해 거주사실 확인시 입학 가능
○ 입학 일정 일부 앞당겨짐
- 읍・면・동사무소의 취학 통지가 12월 20일로 앞당겨졌고, 이에 따라
예비소집일 등 입학일정도 앞당겨질 예정
※ 국립・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일정도 작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질 예정으로
해당 학교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참조
경제・산업 분야
1.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기관 변경
○ 「비료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공포(2007. 8. 3)
○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비료 생산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조장(영업장)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신고)하여야 함
○ 위 법령에 의해 비료 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는 제조장(영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비료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 판매․유통 금지대상 비료의 범위 확대(법 제14조제2항제7호 신설)
- 농약성분 등 비료의 원료로는 부적합한 물질을 혼입한 불량비료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등록하거나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에 대하여는 양도․진열․판매․유통 및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 및 소비자 건강 보호에 기여코자 함
보건・복지 분야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의 한정으로 시장 환경 변화 대처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구성・우선구매촉진 계획 수립(매년)
- 공공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시정 요구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
○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 활성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치매․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족들에게만 책임을 맡겨 부양부담 증가, 가족의 사회활동 제약 등 사회양극화 현상의 가속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까지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운영해 왔으나 건강 보험료액의 4.05%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08. 7. 1부터 국민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추진됨
○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 경감
○ 가족의 경제활동 증가와 대상노인의 서비스 향상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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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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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및 판정절차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건보공단 직원 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 여부 판정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징수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08.7월부터) □ 장기요양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지자체 부담 - 수급자 본인부담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가급여 7.5%, 시설급여 10% -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부담 - 국가와 지자체는 기초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부담 □ 관리운영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률 시행일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급여 제공(’08.7.1) - 장기요양인정 신청(’08. 4. 15부터) |
3.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 70세이상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 또는 경로연금 수급자
- 소득인정액 : 노인의 월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단, 금융자산은 연리 8%)
-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400천원, 노인부부 640천원
※ 대상자 선정의 예
・일반재산만 96백만원(부부 153백만원) 이하인 노인
・월소득만 40만원(부부 64만원) 이하인 노인
○ 65세 이상으로 대상자 확대
- 7월부터 지급 : 1943년 7월 31일생까지
- 8월이후 지급 : 1943년 8월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되는 달 신청 및 지급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전체 노인의 60%정도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므로 노후의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4. 실종아동발견을 위한 출입․조사시 가족동반제도 실시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최근 아동・장애인 실종・유괴사건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관계장소 출입・조사시 가족동반제도를 실시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0조에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아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 실시
○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관계 장소 출입・조사시 실종아동 등의 가족동반이 가능
관련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아동담당 (☎ 803-4053)
5.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제도 시행
○ 특별한 사유없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방문하거나 동일 의료기관내 2개이상 진료과목을 동일날짜에 방문하여 불필요한 중복처방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부재
○ 진료과목간 중복처방 점검
-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처방약제가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 중복 처방 방지
○ 장기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
- 조기 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가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경우 검사보험 심사・조정
※ 근 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방지로 약품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노동・근로분야
1.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제도 시행
○ 건설 현장기능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절적 기후적인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지원요건
- 하절기, 동절기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월 6일을 초과하여야 함
・하절기 : 6 ~ 8월(’08년은 7월 1일부터 시행)
・동절기 : 12월부터 다음연도 2월말
- 월 6일 초과 공사중지일수 중 눈, 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이 입증되는 날에 대하여만 지원 가능
-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
※ 사무직종사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현장관리자 포함), 1개월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 지원금액
- 기상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하였음에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상한액 35,000원)를 지원
○ 지원절차
- 계속고용계획서 신고(실시 전일까지) → 계속고용 및 금품 지급 → 지원금 신청(매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계속고용조치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변경신고서 제출(변경 전일까지) : 계속고용조치기간, 근로자수 및 지원대상 근로자,
지급임금 등 변경 시
○ 악천후 등 계절적 요인과 관계없이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소득안정 도모, 건설업 내에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2.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 미비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또한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됨)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신설, 개정일 : '08.3.21)
○ 근로기준법에서 동 조항을 신설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근로자의 권익신장으로 복지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모집에 종사자할 자로 신고 된 자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차량)자가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단, 해당자가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적용제외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산재보험료 :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납부지원1부(☎053-601-7401~2)
4. 지역실업자직업훈련(舊 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 개정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고자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실시규정에 따라 사업을 실시
○ 지역 산업인력 수용에 맞는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명칭 등 개정
가. 훈련명칭 개정(고용촉진훈련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나. 훈련과정의 승인권 이관(지방노동관서장 → 시·도지사)
다. 자치단체에 훈련실시 규정 제·개정권 부여(노동부장관 승인필요)
라. 훈련대상자 자격요건 완화(고용보험가입 이력 실업자 인정)
마. 우선선정직종과정 훈련의 별도규정 삭제(훈련기준 단일화)
○ 지역 산업인력 수요에 맞는 숙련인력 공급 및 훈련대상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직종을 개설하여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훈련실시
5.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왔으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의 적용 방식은 곤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자활급여 수급자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명시
6. 산재보험 요양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 업무상의 재해 여부 결정 전에는 의료비를 산재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처리
- 업무상의 재해로 결정된 후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이종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처리한 경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부담분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환수
○ 산재근로자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산재 인정 이후에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공단 소속기관에 직접 청구・수령
- 이는 양 기관간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이를 청구할 법적 근거 미비
○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요양결정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여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처리
-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면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
7.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수준 상향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70%)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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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①최저임금 적용 구간 (평균임금×70%≦최저임금) |
①최저임금 적용 구간 (평균임금×90%≦최저임금) | |
②평균임금×70% 적용 구간 |
|
②평균임금×90% 적용 구간 (최저임금≦평균임금×90%≦최저보상기준금액×80%) |
③최저보상기준금액×80% 적용 구간 (평균임금×90%≦최저보상기준금액×80%≦평균임금×70%) | ||
|
④평균임금×70% 적용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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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의 90%가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되는 경우 ◀ |
ㅇ 재해발생일 2008.7.5.이고 평균임금 40,000원(최저임금액 : 35,000원, 최저보상기준금액 : 50,000원)인 경우(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 40,000원 평균임금의 70% : 28,000원) ☞ 평균임금의 70%인 28,000원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의 90%는 36,000원이 되고 동 금액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인 4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36,000원이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됨 | |
사례1 |
|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가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되는 경우 ◀ |
ㅇ 재해발생일 2008.7.5.이고 평균임금 55,000원(최저임금액 : 35,000원, 최저보상기준금액 : 50,000원)인 경우(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 40,000원 평균임금의 70% : 38,500원) ☞ 평균임금의 70%인 38,500원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의 90%인 49,500원이 되나,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인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0,000원이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됨 | |
사례2 |
|
▶ 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되는 경우 ◀ |
ㅇ 재해발생일 2008.7.5. 평균임금 : 40,000원, 최저임금액 : 37,000원, 최저보상기준금액 : 50,000원(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 40,000원 평균임금의 70% : 28,000원) ☞ 최저임금액이 37,000원이라면 평균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액 37,000원이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됨 | |
사례3 |
○ 2008. 7. 1 이후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자(재요양자 제외)
8. 부분 휴업급여제도 도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어
- 요양기간 중에 부분적으로라도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휴업급여를 미지급
○ 요양중 취업 한 경우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과 취업으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
-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
- 지급요건 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제50조)으로 정함
・근로자 상병상태, 종사업무, 근로시간 등을 고려 지급여부 결정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
○ 2008. 7월 법 시행 이후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자로서 부분휴업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도시・환경 분야
1. 정비구역지정 입안시 관련부서 협의제도 개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지정 입안 시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구・군과 시에서 별도시행
○ 구・군에서 관련부서 협의시 대구시 관련부서 협의를 동시에 시행
○ 업무협의 절차 간소화(2단계 축소)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 2개월(3개월→1개월)
○ 기간단축에 따른 정비사업추진 주민비용 절감
○ 업무처리 절차 통합 조정으로 정비계획(안)결정 후 주민공람을 시행함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증대 및 불필요한 분쟁예방
【참고】정비사업 업무협의 절차 개선도
|
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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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부서 |
|
개 선 (안) |
|
추진부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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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비구역지정 청원 |
⇔ |
추진위원회 |
|
정비구역지정 청원 |
⇔ |
추진위원회 | |
|
↓ |
|
|
|
↓ |
|
| |
|
관련부서․유관기관 협의 및 정비계획 타당성 검토 |
⇔ |
구청 |
|
관련부서․유관기관 협의 및 정비계획 타당성 검토 |
⇔ |
구청․시청 | |
| ||||||||
|
↓ |
|
|
|
↓ |
|
| |
|
정비계획(안)수정 및 보완 |
⇔ |
구청→추진위 |
|
정비계획(안)수정 및 보완 |
⇔ |
구청 | |
|
↓ |
|
|
|
↓ |
|
| |
보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
⇔ |
구청 |
▶▶ |
정비계획(안)결정/주민공람 (공람의견 심사) |
⇔ |
구청 | |
완 |
↓ |
|
|
|
↓ |
|
| |
|
정비계획(안) 지방의회 의견청취 |
⇔ |
구청 |
|
정비계획(안) 지방의회 의견청취 |
⇔ |
구청 | |
|
↓ |
|
|
|
↓ |
|
| |
|
정비구역지정 신청 |
⇔ |
구청→시청 |
|
정비구역지정 신청 (심의도서 포함) |
⇔ |
구청→시청 | |
|
↓ |
|
|
|
↓ |
|
| |
|
관련부서 협의 및 타당성 검토 후 보완통지 |
⇔ |
시청→구청 |
|
|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 |
⇔ |
시청 |
|
단 | |||||||
| ||||||||
|
↓ |
|
|
|
계 축 |
|
|
|
|
수정 정비계획(안) 제출 (심의도서 포함) |
⇔ |
구청→시청 |
|
소 |
↓ |
⇔ |
심의보완 (구청) |
|
| |||||||
|
↓ |
|
|
|
|
|
| |
|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 |
⇔ |
시청 |
|
정비계획의 확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
⇔ |
시청 | |
|
↓ |
|
|
|
|
|
| |
|
정비계획의 확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
⇔ |
시청 |
|
|
|
|
2.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 동일건물내 피아노학원, 노래연습장 등 소음다량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규제기준이 없어, 소음피해 발생시 적절한 대책이 없었음.
○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개정
○ 동일건물내(실내)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악 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동일건물”이란「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
○ 독서실, 병원 등의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 및 주거시설이 노래방, 피아노 학원 등 소음다량발생사업장과 동일건물내 존재하여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예방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일(‘07.12.31)을 기준으로 기존 사업장은 2010.1.1부터, 신규사업장은 2008.7.1부터 적용
교통 분야
1. 기업체 교통량 감축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초 고유가 시대에 유류소비를 줄이는 범시민 참여시책이 요구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필요하며, 교통혼잡비용 증가율 8.74%로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현 시점에서
○ 교통유발량이 많은 대형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반면,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는 부담금을 대폭 감면하는 제도 마련
○ 교통량 감축 경감비율 확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
경감비율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
경감비율 |
승용차요일제 시행 |
0 → 30% |
대중교통 이용의날 시행 |
0 → 3% |
통근버스 운영 |
5%~10%→10%~20% |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
0 → 5% |
자전거 이용 |
0 → 5%~10% |
업무택시제 시행 |
0 → 10% |
※ 기존 교통량감축프로그램 - 7개 시책
- 자동차부제(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 지급, 시차출근제
○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연면적 3,000㎡이상, 부설주차장 10대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는
-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2008. 7. 31까지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고
교통량 감축기간(’08.8.1~’09.7.31)동안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성실히 이행
2.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 등록기준 일부 개정
○ 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① 검사시설로 핏트 또는 리프트, 점검․정비
② 검사용 기계․기구로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③ 시험기 및 측정기로 휠밸런서를 갖추어야 함
○ ‘07. 6. 8.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 등록된 부분정비업소에서도 ’08. 6. 30일까지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회전반경측정기 또는 휠 얼라이먼트 기기를 갖추어야 함
※ 위 반 시 :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계속한 때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66조 제1항 3호)
처분내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비업소의 경영개선과 불법정비 근절로 정비사업 질서 확립에 기여
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 행정상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인 과태료제도는 현재 약 600여개의 개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상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성립요건이나 부과절차, 재판절차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법적용의 통일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적도 약 50% 미만에 그치는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
적 요 |
벌 칙 |
가산금 부과 |
처음 5%, 이후 한달에 1.2%씩 추가(최장 60개월, 77%) |
신용도 하락 |
신용정보회사에 과태료 체납정보 제공 |
구치소 감치 |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최장 30일) |
관허사업 제한 |
해당 사업 관련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
○ 과태료 조기 납부시 감액, 금액이 과다할 경우는 분납도 가능
○ 벌칙기준은 2008. 6. 22 이후 처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요건을 엄격히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적절한 법 집행을 유도
○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 강화
상수도 분야
1. 상수도 사용량 격월 검침제 시행
○ 각 수용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280천전) 검침을 매월 방문하여 검침 후 매월 고지하고 있음
○ 격월검침 대상 : 월 평균사용량 100㎥미만 급수전
○ 검침방법 개선 : 매월검침, 매월고지에서 격월검침, 매월고지로 개선
○ 연간 812백만원 예산절감 효과로 경영개선 기여
○ 옥내 계량기가 설치된 수용가의 경우 검침원의 매월방문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완화
2. 상수도요금 중간정산제 실시
○ 월중 이사나 소유자 변경 등으로 수돗물 사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까지 사용한 수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월중 전체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면 전・후 사용자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산하고 있음
○ 월중에 이사나 소유자 변경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일정시점까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해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금정산 프로그램 구축
○ 단독계량기 사용고객에 한해 가능하며 정산일로부터 3일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현장확인 후 고지서 발부
- 신청방법 : 전화, 팩스, 관할 사업소 방문
○ 정산 시점 전・후 사용자간 수도요금 배분에 따른 민원해소
○ 소유권 변경, 이사 등으로 인한 체납액 감소
3. 학교시설(초등・중・고등・특수)에 대한 상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현 행
○ 학교시설은 물 사용수량에 따라 일반용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누진 적용
사용수량(㎥) |
1~100 |
101~300 |
301이상 |
비 고 |
금 액(원) |
730 |
840 |
920 |
일반용 |
개선내용
○ 학교시설의 시민개방 확대 및 학생 급식 등에 따라 수도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학교의 수돗물 사용량에 대하여는 일반용 1단계 요율만 적용
기대효과
○ 학교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 교육예산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됨으로써 평생교육정책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공익적 목적 달성
시 행 일 : 2008. 8월납기분부터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팀(☎ 670-2154)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데 보다 더 좋은 향기로 다가가는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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