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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중개 사고때, 1억원까지 손해배상

우리옹달샘 2008. 6. 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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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내년 1월부터 최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시 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한도가 현재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중개법인은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그동안 손해에 대한 보장금액이 적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거래신고 가격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 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를 입금표나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고, 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소 500만원(부동산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부터 최고 2000만원(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가운데 임원ㆍ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내렸고, 중개업자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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