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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및개발제한구역내농지전용협의업무처리요령 [1988.05.01 예규 제0061호] 개정 1998.08.20 예규 제0133호 2007.05.21 예규 제0166호 (훈령ㆍ예규작성및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 1. 목적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전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농지보전을 강화하고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법령과 처리절차가 상호 배타적인 바 동 절차를 조정함으로 업 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소지를 제거하고자 함.(개정 2007.05.21) 2. 규제대상농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농지법 제36조제2항) 3. 방침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행정행위를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농지보전부서(지역경 제과)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4. 협의절차 가. 녹지지역내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1) 임의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법 제3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가) 구청 건축주택과에서 건축허가서류를 접수하면 건축법상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건축법상 하자가 없을 때에는 구청 경제통상과에 협의요청한 다.(개정 2007.05.21) 나) 협의요청을 받은 구청 경제통상과에서는 신청인이 농가인지 여부와 농가주 택일 경우에는 1농가 1주택인지 여부 또는 농업용 시설인 경우에는 용도에 적 합한 규모인지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흠이 없으면 협의토록 하고 흠이 있 으면 반려 또는 보완토록 조치한다.(개정 2007.05.21) 2) 임의전용 이외용도의 건축물 가) 구청 건축주택과에서 건축허가서류를 접수하면 건축법상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건축법상 하자가 없을 때에는 구청 경제통상과에 협의요청한 다.(개정 2007.05.21) 나) 협의요청을 받은 구청 경제통상과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요령 제6항에 의한 협 의 요청시 구비서류를 첨부 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권한위임사항 이상의 농지전용시 시본청 농수산팀으로 진달한다.(개정 1998.08.20, 2007.05.21) 나.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전용 1) 건축 혹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복합민원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접수한다 (개정 1998.08.20) 2) 접수를 받은 구청 도시관리과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한 제반사항을 검토 하여 흠이 없으면 구청 경제통상과에 협의요청한다.(개정 2007.05.21) 3) 협의요청을 받은 구청 경제통상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한 구청장 허가사항이고, 농지법 제3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임의 전용 사항일때에는 가항 1)호에 준하여 처리하고(개정 2007.05.21) 4) 시장의 협의ㆍ승인사항일 때는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본요령 제6항에 의한 협의 요청시 구비서류 첨부 본청 농수산팀으로 진달한다.(개정 2007.05.21) 다. 기타 형질변경등에 따른 농지 전용 - 나항에 준하여 처리함. 라. 시장 권한 밖의 농지전용 - 농림부 진달 5. 전용농지의 사후관리 o 농지전용 협의대장 비치 - 구청장 o 사후관리점검 - 연 2회실시 면적의 초과전용 여부 허가용도의 위배 여부 ㆍ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녹지)전용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과 및 건축주택과에 통보 하고 도시관리과 및 건축주택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에 의거 처 리한다.(개정 2007.05.21) 6. 협의요청(진달)시 구비서류(개정 1998.08.20, 2007.05.21) 가. 농지전용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승낙서 1부 라. 부지증명 1부 마.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 → +------------------+ | 건 교 부 | | 농 림 부 | 중앙 +------------------+ ← +------------------+ ↓ ↑ ↓ ↑ +------------------+ → +------------------+ → +------------------+ | 도 시 계 획 팀 | | 농 정 과 | | 해 당 실 과 | 시 +------------------+ ← +------------------+ ← +------------------+ ↓ ↑ ↓ ↑ +------------------+ → +------------------+ | 도 시 관 리 과 | | 경 제 통 상 과 | 구 | | ← +------------------+ | 건 축 주 택 과 | | | → +------------------+ | (해 당 과) | | 신 청 인 | +------------------+ ← +------------------+ |
부 칙(훈령ㆍ예규작성및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 2007.05.21)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지침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녹지및개발제한구역내농지전용협의업무처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목적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5. 전용농지의 사후관리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으로 하며, 4. 협의절차 중 "지역경제과"를 각각 "경제통상과"로, "농정과"를 "농수산팀"으로 하고, 6. 협의요청(진달)시 구 비서류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계획팀"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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