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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방 미분양 사면 양도세 면제

우리옹달샘 2008. 6. 1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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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사면 양도세 면제

당정, 미분양 대책 가닥 잡아

 

 

집이 한채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2년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1년 안에 팔 경우에만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기간내에 집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엔 9~36%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이런 내용의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들지만 13만가구가 넘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2년내 기존 주택 팔면…취득ㆍ등록세 인하도 검토

현재 건설임대주택은 5년, 매입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만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만, 앞으로는 감면에 필요한 의무사업 기간을 줄여줄 방침이다.

건설업체가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 주택은 3년,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5년이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또 지방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 부동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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