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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재개발 지분 쪼개기 규제 등 잇따라 도입 |
7월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탄력 조정되고 60㎡ 이하 신축 다세대주택은 건축허가 신청을 해도 재개발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9월부터는 신규 분양 오피스텔이 최대 1년간 전매 제한을 받고 주택거래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하반기 중 신혼부부용 주택도 공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는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와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주택마련이나 재테크를 고려한다면 관련 정책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주택정책이다.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 =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 주기를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건축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구역 지분 쪼개기 차단 =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이는 입주권을 노려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 15일 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나, 이후 건축물은 조례안 시행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택지개발 기간 단축 =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택지 개발계획 수립단계의 지자체 협의절차를 폐지, 개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든다. ▲오피스텔 최대 1년간 전매 제한 =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로 인해 청약 광풍을 몰고 왔던 오피스텔 인기는 다소 식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에는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가능 =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시공사 선정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 가능했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면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사업승인제 도입 =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 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대상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하반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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