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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우리옹달샘 2008. 6. 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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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재개발 지분 쪼개기 규제 등 잇따라 도입

 
올 하반기에는 재개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지분쪼개기 방지대책이 도입되고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되는 등 여러 주택정책이 시행된다.

7월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탄력 조정되고 60㎡ 이하 신축 다세대주택은 건축허가 신청을 해도 재개발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9월부터는 신규 분양 오피스텔이 최대 1년간 전매 제한을 받고 주택거래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하반기 중 신혼부부용 주택도 공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는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와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주택마련이나 재테크를 고려한다면 관련 정책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주택정책이다.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 =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 주기를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건축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구역 지분 쪼개기 차단 =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이는 입주권을 노려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 15일 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나, 이후 건축물은 조례안 시행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택지개발 기간 단축 =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택지 개발계획 수립단계의 지자체 협의절차를 폐지, 개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든다.

오피스텔 최대 1년간 전매 제한 =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로 인해 청약 광풍을 몰고 왔던 오피스텔 인기는 다소 식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에는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가능 =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시공사 선정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 가능했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면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사업승인제 도입 =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 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대상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하반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