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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후 짓는 60㎡이하 다세대 재개발 입주권 안준다
한국경제 | 기사입력 2008.04.02 18:34 | 최종수정 2008.04.02 18:34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신축하는 전용 60㎡ 이하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향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이들 주택을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바꿀 방침이라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역 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즉 7월 이후 준공하는 다세대 주택은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현재도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다"며 "향후 재개발이 예상되지만 아직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서 최근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무턱대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다"며 "건축허가는 해주되 일정 규모 이하로 짓는 다세대 주택은 현금 청산 방식을 허용,향후 재개발 조합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자치구와 협의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구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0%C7%C3%E0%C0%A7%BF%F8%C8%B8+%BD%C9%C0%C7&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402183415307" target=new>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한 투기성 건축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은 재개발 예정 지역의 투기 바람을 잠재우는 데 단기적인 효과를 보겠지만 해당 조례가 임의 규정이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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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이들 주택을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바꿀 방침이라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역 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즉 7월 이후 준공하는 다세대 주택은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현재도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다"며 "향후 재개발이 예상되지만 아직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서 최근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무턱대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다"며 "건축허가는 해주되 일정 규모 이하로 짓는 다세대 주택은 현금 청산 방식을 허용,향후 재개발 조합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자치구와 협의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구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0%C7%C3%E0%C0%A7%BF%F8%C8%B8+%BD%C9%C0%C7&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402183415307" target=new>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한 투기성 건축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은 재개발 예정 지역의 투기 바람을 잠재우는 데 단기적인 효과를 보겠지만 해당 조례가 임의 규정이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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