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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우리옹달샘 2008. 3. 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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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한국농촌공사는 농업인과 고객여러분의 동반자로서 농업과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려 가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논농업 실경작자에게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 유지의무 및 친환경 영농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시 보조금 지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해 목표가격을 규정하고 목표가격과 평균 쌀값의 차이 85%를 직접지불로 보전

사업시행
사업주관기관 농림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업시행기관 시ㆍ군 등(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
지급대상
-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에 적합한 농지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으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

지급조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불금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충족

- 변동직불금 :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확비료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지급단가
- 고정직불금    · 농업진흥지역안 : 746천원/ha

                          · 농업진흥지역밖 : 597천원/ha

- 변동직불금(80kg/가마) : 지급단가 x 61가마 x 재배면적(ha)

     ※ 단가산정기준 : (목표가격 - 당해연도 산지전국평균쌀값) x 85% - 고정직불금 단가

- 지급범위 : 농가당 0.1ha ~ 4.0ha까지

사업추진절차
1. 지침 수립ㆍ통보 - “쌀소득보전 직불제 시행지침” 작성ㆍ시달(농림부)
-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ㆍ군, 읍ㆍ면)
2. 사업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 당해년도 1. 1 ~ 2월말
-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3.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

- 확인기간 : 당해년도 3. 1 ~ 4월말
- 지급대상자 등록, 등록증 교부
- 이의신청 및 정정
4. 이행상황 점검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시ㆍ군) : 당해년도 6월  ~ 8월
ㆍ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한국농촌공사)
ㆍ 토양검정(시ㆍ군 농업기술센터)
ㆍ 농약검사(국립농 농산물품질관리원)
5. 대상확정 및 보조금 지급 고정직불금 : 지급시기 당해년도 10월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
ㆍ 지급기준 :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평균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
ㆍ 지급시기 : 익년 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