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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대하여

우리옹달샘 2008. 3. 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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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는 농업인과 고객여러분의 동반자로서 농업과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려 가고 있습니다.
도입배경
1. DDAㆍ쌀재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시 농지가격 하락 및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 및 수급불안에 대비하고, 농업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의 도입을 추진

2. 농지소유ㆍ이용 규제완화 등 농지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농지관리기구를 통한 체계적인 농지수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3. 농업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이ㆍ탈농 희망농가의 농지매입,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지원 등을 위한 농지매입ㆍ비축을 통해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

농지은행의 주요사업 내용
1. 농지수탁(임대차ㆍ사용대차)사업
- 농지소유자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ㆍ사용대 위탁하는 경우 수탁하여 전업농ㆍ농업법인 등에 장기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
2. 농지매입ㆍ비축사업
- 농지가격 하락시 농지시장안정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여 장기임대 또는 매도
- 부채농가의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5년 이내 재임대하고 임대기간 중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회생을 지원

- 영세ㆍ고령농의 소규모 농지를 매입하여 이ㆍ탈농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구조개선을 촉진

- 조성된 간척농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농업 경영체 육성 추진

농지은행사업의 공사 수행 당위성
- 농지은행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정교한 운영시스템과 고도의 운영기술ㆍ경험등이 필요한데 공사는 ‘90년부터 영농규모화사업을 수행하면서 시스템ㆍ조직ㆍ인력이 확보되어 있음

- 농지은행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되어 수행시 농업구조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동일기관에서 담당해야 함

- 농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지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정부직접수행이 어려운만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농촌공사가 대행하는 것이 타당함

기존 영농규모화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의 비교
구 분
영농규모화사업 농지은행사업
재 원
농지관리기금 농지관리기금 및 수탁수수료
사업대상농지 농업인이 아닌 자,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자의 농업진흥지역내 답
* 단, 임대의 경우 농어촌지역이면 가능
농업인이 아닌 자,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자,
경영회생지원대상농가의 농업진흥지역 내ㆍ외 전ㆍ답ㆍ과수원 및 신규조성 간척지
농지매매사업 농지매입ㆍ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짐 농지매입 및 매도단계로 구분됨
* 농지매입ㆍ비축가능
농지임대차사업 농지소유자에게 임대기간의 임대료 선지급
임대료 선지급 되지 않음
매도ㆍ임대대상 전업농, 농업법인 전업농, 농업법인을 우선하되 일반 매수희망자도 가능
농지수탁사업 농지매도ㆍ임대수탁사업 없음 농지매도ㆍ임대수탁사업 가능
* 법적 임대의무 농지
- 상속ㆍ이농으로 1만㎡ 초과소유 농지, 처분명령 농지, 도시민이 향후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