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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식 대구지역 도심 개발 .대구선 중,서. 마구 호재

우리옹달샘 2008. 1. 1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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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식 도심 개발' 대구선 중·서·남구 호재
李 당선자와 대구 부동산 시장
'이명박 호' 출범으로 악재 속에 시달려온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아파트 공급 체계가 대규모 택지 개발 위주에서 도심 재개발로 바뀔 전망인데다 내년부터 대구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당선자가 서울 시장 재임시 추진했던 강북 재개발이 전국 대도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세제 개혁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제도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도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당한 변화가 따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파트 공급 도심 재생사업으로

최근 몇 년간 도심지 아파트 공급은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도심지 내 개발 사업은 민간 시행사가, 외곽 택지 개발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맡아 온 것.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분양가 고공행진과 도심 난개발'이라는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민간 개발업자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땅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다 보니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결국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온데다 주변 여건을 고려치 않은 개발로 교통과 환경, 교육 문제 등을 불러 왔다.

이에 반해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은 주거 선호도는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민원 발생 여지가 적고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한 외곽 택지 개발에만 매달려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율에 맡겨진 도심 개발 방식이 공영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당선자가 도심 재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최소 10% 이상 상향 조정하는 등 도심권 재생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때문이다.

실제 대구시는 지난해 6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발표해 낙후 주거지 270여 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중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30여 곳에 머물고 있다.

원인은 주거 선호도가 낮고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개발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한데다 미분양 사태가 불거지면서 사업성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강북 뉴타운 개발 방식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대구의 경우도 중구와 남구, 서구 등 낙후 주거지가 새로운 개발 선호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며 "용적률 상향은 결국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공영 방식이 도입된다면 난개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당선자의 도심 재개발 정책이 실현에 들어갈 경우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주거 지역 용적률 하향과 종 구분 층고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재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규제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듯

내년부터 대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범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현 정부가 올 들어 투기 및 투기 과열 지구를 잇달아 해제한데다 내년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및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 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어 사실상 '세제 규제'에서도 벗어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을 주장해왔으며 종부세 대상이 9억 원이 될 경우 대구·경북 지역 내 종부세 대상자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화성산업 도훈찬 이사는 "수성구 지역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작년을 기점으로 종부세 대상인 6억 원을 넘어섰으나 과세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되면 신규 분양 시장에서 종부세 악재는 사라지게 된다."며 "1가구 2주택자 중 상당수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대구·경북 지역 종부세 대상자 중 주택 분 대상자는 대구 3천 명, 경북 2천 명으로 종부세 기준이 9억 원으로 높아지면 이중 80% 이상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당선자가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개정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 지사장은 "지방 대도시의 경우 2주택이 넘더라도 합친 가격이 고가 주택 기준인 6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물가 상승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매입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 50%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지역 부동산 시장은 혼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세운 차기 정부 출범이라는 호재가 있지만 1만2천 가구가 넘는 미분양이 버티고 있는 탓이다.

분양대행사 리코 최동욱 대표는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격 안정 속에 거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며 "시장 환경이 분명히 개선되겠지만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기에는 미분양 해소 등에 따라 조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 2008년 01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