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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 임차하여 경작시 영농보상금 문제에 대하여-

우리옹달샘 2007. 1. 2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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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 임차하여 경작했는데... 영농 보상금은 땅주인에게 글 조상희 ㅡ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토지공사 땅이야기편에서 퍼옴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김씨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밭을 임차하여 마늘과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밭의 월세는 수확물의 일부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밭이
인근 주택지 개발과 함께 도로로 수용되면서 토지수용보상금 1천만원과 그 밭에서 김씨가 재배하던 작물인 마늘을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보상금 2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밭의 소유자가 토지보상금과 영농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그 소유자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70세에 가까운 노인으로 스스로 농사를 지을 형편이 못되어 밭을 비롯한 그 소유의 토지 대부분을 마을주민들에게 임대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아니었다면 그 밭은 황무지나 다름없게 되었을 것인데 경작자인 김씨는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전혀 없는지요?
조변호사의 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도별 농가평균 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재배작물을 변경하는 보상투기를 방지하되,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실제소득의 2년분을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차인도 위 법상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와는 별개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의 소유자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라면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는 농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밭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므로, 양자간에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그 협의내용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50:50으로 나누어 영농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인 소유자가 언제든지 자경(自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둔 규정이므로, 만약 농경지 소유자가 그 농경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거나 그 농경지 소재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자경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 영농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수용대상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김씨에게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농경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김씨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밭을 임차하여 마늘과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밭의 월세는 수확물의 일부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밭이
인근 주택지 개발과 함께 도로로 수용되면서 토지수용보상금 1천만원과 그 밭에서 김씨가 재배하던 작물인 마늘을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보상금 2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밭의 소유자가 토지보상금과 영농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그 소유자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70세에 가까운 노인으로 스스로 농사를 지을 형편이 못되어 밭을 비롯한 그 소유의 토지 대부분을 마을주민들에게 임대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아니었다면 그 밭은 황무지나 다름없게 되었을 것인데 경작자인 김씨는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전혀 없는지요?
조변호사의 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도별 농가평균 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재배작물을 변경하는 보상투기를 방지하되,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실제소득의 2년분을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차인도 위 법상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와는 별개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의 소유자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라면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는 농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밭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므로, 양자간에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그 협의내용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50:50으로 나누어 영농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인 소유자가 언제든지 자경(自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둔 규정이므로, 만약 농경지 소유자가 그 농경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거나 그 농경지 소재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자경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 영농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수용대상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김씨에게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농경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